병·의원 불법·부당청구 62억원 적발…신고 포상금 4억6900만원
신고자 18명 포상금 지급 결정…불법 출장검진센터 신고자 1억7600만원
간호인력 허위신고·건강보험증 도용 등 적발…포상금 상한 30억원으로 확대
입력 2026.09.15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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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불법·부당청구 신고 포상금 지급 기준. 건보공단은 지난해 12월 23일부터 포상금 지급 기준을 일원화하고 지급 상한액을 최고 30억원으로 상향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병·의원의 불법·부당청구를 신고한 18명에게 총 4억69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이들의 신고를 통해 확인된 불법·부당청구액은 62억2000만원에 달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10일 ‘2026년도 제2차 건강보험 신고 포상심의위원회’를 열고 요양급여비를 거짓·부당하게 청구한 요양기관 12개소와 불법개설기관 2개소, 건강보험증 도용 4건에 대한 신고 포상금 지급을 심의·의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심의를 통해 신고자 18명에게 지급하기로 한 포상금은 총 4억6900만원이다.

가장 많은 포상금이 책정된 사례는 비의료인과 의사가 공모해 불법 출장검진센터를 운영한 건으로, 신고자에게 1억7600만원이 지급된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비의료인 A씨는 의사 B씨와 공모해 출장검진센터를 운영하면서 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검진비용의 30%를 B씨에게 지급하기로 계약하고 수익을 나눠 가진 것으로 확인됐다.

간호인력을 허위 신고해 간호관리료를 부당하게 청구한 사례도 적발됐다.

B병원은 실제 병동에서 근무하지 않는 외래·검진실 등의 간호사를 간호전담인력으로 신고했다. 실제로는 간호관리료 차등제 기준 4~5등급에 해당하지만 3등급으로 신고해 요양급여비 3억9500만원을 부당하게 지급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신고자에게는 포상금 4500만원이 산정됐다.

다른 사람의 건강보험증을 이용해 진료받은 사례도 포함됐다. 건강보험료 체납으로 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하게 된 A씨가 친형 B씨의 건강보험증을 도용해 진료받으면서 공단으로부터 4500만원의 요양급여비가 부당하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신고자에게는 포상금 500만원이 산정됐다.

건보공단은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해 2005년부터 ‘건강보험 신고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12월 23일부터는 신고인 유형에 따라 달리 적용했던 포상금 지급 금액을 일원화하고 지급 상한액을 최고 30억원으로 상향했다.

김남훈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는 “점차 교묘해지는 거짓·부당청구와 사무장병원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양심 있는 종사자들과 국민의 지속적인 관심과 신속한 신고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공익신고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는 건보공단 누리집과 모바일 앱을 비롯해 공단 지사 방문 또는 우편으로 할 수 있으며, 신고자의 신분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보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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