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우즈베키스탄과 의료제품 규제협력 MOU 체결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 앞두고 14일 우즈베키스탄 보건부 산하 의료제품안전센터와 협약
의약품·의료기기 법령부터 허가·품질·안전관리까지 규제정보 교류 확대
규제기관 회의·방문·자문·공동행사 추진…국내 기업 현지 규제 대응 지원
입력 2026.09.15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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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오는 16일 개최 예정인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를 앞두고 14일 우즈베키스탄 보건부 산하 의료제품안전센터(Center for Pharmaceutical Product Safety, CPPS)와 ‘의료제품 분야 규제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우즈베키스탄 의료제품안전센터는 우즈베키스탄 보건부 산하 국가기관으로 의약품과 의료기기 등의 등록 심사·허가와 품질·안전관리, 사후관리 등을 담당한다.

우즈베키스탄은 우리나라와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고 있는 중앙아시아의 주요 협력국으로, 양국은 경제와 인프라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해 왔다.

이번 MOU는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를 계기로 양국 간 협력을 의료제품 규제 분야까지 확대하고 규제당국 간 실질적인 협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허가·품질·안전관리 등 의료제품 규제정보 교류
이번 MOU를 통해 양 기관은 의료제품 관련 법령과 규정, 정책, 허가, 품질 및 안전관리 등 규제 전반에 관한 정보를 교류하기로 했다.

또 규제당국자 간 회의와 방문, 자문, 공동행사 등을 통해 규제역량을 강화하고 의료제품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규제협력도 추진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이번 MOU가 한국과 우즈베키스탄 간 확대되고 있는 의료제품 교역을 지원하는 동시에 국내 기업의 현지 규제환경에 대한 이해와 대응력을 높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우즈베키스탄 의약품 수출 48%↑…의료기기 3.1배로
한국의 우즈베키스탄 의약품 수출은 2021년 약 319만3000달러에서 2025년 약 472만6000달러로 약 48% 증가했다.

같은 기간 의료기기 수출은 약 1055만9000달러에서 3290만6000달러로 약 3.1배 증가했다.

해당 수치는 의약품의 경우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의료기기는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자료를 기준으로 한다.

식약처는 양국 규제당국 간 협력을 통해 현지 규제환경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면 국내 기업이 현지에서 겪는 규제 관련 어려움을 선제적으로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주요 신흥시장 규제당국과 협력 강화”
오유경 식약처장은 “이번 MOU는 양국 간 의료제품 규제에 대한 이해와 신뢰를 높이고 규제협력을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즈베키스탄을 비롯한 주요 신흥시장 규제당국과의 협력을 강화해 국내 기업의 규제 애로 해소와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내 의료제품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주요 국가 규제당국과 규제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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