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국가보훈부와 보훈대상자 급여지원 강화 위한 업무협약 체결
공단·보훈부 빅데이터 연계로 저소득 보훈대상자 장기요양지원 사각지대 발굴
입력 2025.12.01 10:05 수정 2025.12.01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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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 이하 공단)과 국가보훈부(장관 권오을, 이하 보훈부)는 1일 공단 원주 본부에서 '국가보훈대상자의 장기요양급여 이용지원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공단은 지난 1년간 보훈부와 협업을 통해, 장기요양 서비스를 이용하는 저소득 보훈대상자가 보훈부에 보조금 지원신청을 놓쳐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지원받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장기요양 급여데이터 자료를 연계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사업을 추진해왔다.

이번 협약을 통해 공단과 보훈부는 고령 등으로 보조금 지원신청이 어려운 저소득 보훈대상자의 신청주의 한계를 극복하고 원활한 장기요양 서비스 제공을 위해 빅데이터를 적극 연계·확대할 계획이다.

주요 협약 내용은 ▲국가유공자 요양지원을 위한 데이터 구축 ▲미신청 보훈대상자의 장기요양 급여데이터 제공 ▲신규대상자 발굴 및 기관 간 협력체계 강화 등이다.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양 기관이 협력하여 장기요양 빅데이터를 활용함으로써 보훈 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중요한 기여를 한 것에 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공단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보훈대상자들의 건강한 삶을 지원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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