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2025년 국정감사 지적에 따른 후속조치로, 2024년 국가암검진 수검자 중 이상소견자로 판정받은 대상자의 3개월 내 후속진료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30일 공개했다.
공단에 따르면 ‘이상소견자’란 암검진 결과 암이 의심되거나 추적검사가 필요하다고 판정받은 사람을 의미하며, ‘후속진료 현황’은 이상소견자가 검진일로부터 3개월 이내 암으로 진단받거나 관련 상병으로 진료를 받은 사례를 뜻한다. 이번 조사는 국립암센터 자문을 받아 연관성이 높은 질병코드 중심으로 실시됐다.
분석 결과, 3개월 내 후속진료율은 △대장암 96.4% △위암 82.1% △유방암 75.1% △폐암 74.1% △자궁경부암 50.5% △간암 20.5%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간암의 후속진료율이 낮은 것은 고위험군의 특성상 6개월 주기로 정기 추적관찰을 시행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고위험군에는 최근 2년간 간경변 등 간 질환으로 요양급여를 받은 자나 B형·C형 간염 항체검사 결과 양성 판정을 받은 이들이 포함된다.
현재 국가암검진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6대 암종(위암·대장암·간암·폐암·유방암·자궁경부암)에 대해 시행되고 있으며, 검진기관은 수검자에게 결과를 우편 등으로 통보하고 있다. 모든 이상소견자에게는 ‘추가검사·치료 또는 관찰’이 필요하다는 안내가 이뤄지며, 폐암검진의 경우 2019년 7월부터 사후결과 상담 제도를 도입해 검진결과에 대한 의료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이번 분석 결과를 토대로 ▲정확한 진료현황 파악을 위한 지표 마련 ▲사후관리 대상자 선정 기준 수립 ▲사후관리 방안 강화를 보건복지부·국립암센터와 함께 추진할 계획”이라며 “진료 이용 안내를 강화해 암 의심 판정자가 조기에 진료받고 치료를 시작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2025년 국정감사 지적에 따른 후속조치로, 2024년 국가암검진 수검자 중 이상소견자로 판정받은 대상자의 3개월 내 후속진료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30일 공개했다.
공단에 따르면 ‘이상소견자’란 암검진 결과 암이 의심되거나 추적검사가 필요하다고 판정받은 사람을 의미하며, ‘후속진료 현황’은 이상소견자가 검진일로부터 3개월 이내 암으로 진단받거나 관련 상병으로 진료를 받은 사례를 뜻한다. 이번 조사는 국립암센터 자문을 받아 연관성이 높은 질병코드 중심으로 실시됐다.
분석 결과, 3개월 내 후속진료율은 △대장암 96.4% △위암 82.1% △유방암 75.1% △폐암 74.1% △자궁경부암 50.5% △간암 20.5%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간암의 후속진료율이 낮은 것은 고위험군의 특성상 6개월 주기로 정기 추적관찰을 시행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고위험군에는 최근 2년간 간경변 등 간 질환으로 요양급여를 받은 자나 B형·C형 간염 항체검사 결과 양성 판정을 받은 이들이 포함된다.
현재 국가암검진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6대 암종(위암·대장암·간암·폐암·유방암·자궁경부암)에 대해 시행되고 있으며, 검진기관은 수검자에게 결과를 우편 등으로 통보하고 있다. 모든 이상소견자에게는 ‘추가검사·치료 또는 관찰’이 필요하다는 안내가 이뤄지며, 폐암검진의 경우 2019년 7월부터 사후결과 상담 제도를 도입해 검진결과에 대한 의료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이번 분석 결과를 토대로 ▲정확한 진료현황 파악을 위한 지표 마련 ▲사후관리 대상자 선정 기준 수립 ▲사후관리 방안 강화를 보건복지부·국립암센터와 함께 추진할 계획”이라며 “진료 이용 안내를 강화해 암 의심 판정자가 조기에 진료받고 치료를 시작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