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손수정, 이하 의약품안전원)은 지난 23일부터 ‘2026년 제1차 의약품 안전관리책임자 교육(기본과정)’ 교육생 모집을 시작했다고 26일 밝혔다.
의약품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은 약사법 제37조의4에 따라 의약품 시판 후 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안전관리책임자가 2년마다 16시간 이상 이수해야 하는 법정의무교육이다.
올해 교육과정은 그간 교육생들의 수요에 따라, 신규 안전관리책임자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초 이론 및 실무 역량 강화를 중심으로 개편된다. 의약품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은 기본과정과 심화과정으로 구분해 연 3회 진행되며, 이상사례 보고방법, 안전성정보 수집·분석·평가·보고 등 실무 이해 과목을 중심으로 구성하여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1차 교육은 신규 및 1년 이하의 업무 수행 경력을 갖춘 안전관리책임자를 주요 대상으로, 기초와 실무 중심의 과목으로 구성된 기본과정이다. 교육생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비대면 실시간 교육으로 진행한다.
주요 교육과정은 ▲의약품 이상사례 보고방법 ▲안전성정보 수집·분석·평가·보고 실무 ▲의약품 안전관리 업무기준서 개발 및 관리 방법 ▲의약품 위해성 관리계획(RMP) 실무 ▲ICH 가이드라인의 이해 ▲국내외 의약학정보데이터베이스 소개 및 활용 ▲약물이상반응의 인과성 평가 등이다.
2026년 제1차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에 대한 상세 정보는 의약품안전원 ‘의약품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누리집(pvtraining.drugsafe.or.kr)’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은 누리집을 통해 가능하다.
한편 의약품안전원은 제1차 기본과정(비대면)을 시작으로, 7월 9일부터 7월 10일까지 제2차 심화과정(대면)을, 11월 5일부터 11월 6일까지 제3차 심화과정(비대면)을 순차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의약품안전원 손수정 원장은 “이번 교육이 신규 안전관리책임자의 업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교육생의 수요를 적극 반영하여 실무 중심의 내실 있는 교육을 지속 제공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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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손수정, 이하 의약품안전원)은 지난 23일부터 ‘2026년 제1차 의약품 안전관리책임자 교육(기본과정)’ 교육생 모집을 시작했다고 26일 밝혔다.
의약품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은 약사법 제37조의4에 따라 의약품 시판 후 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안전관리책임자가 2년마다 16시간 이상 이수해야 하는 법정의무교육이다.
올해 교육과정은 그간 교육생들의 수요에 따라, 신규 안전관리책임자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초 이론 및 실무 역량 강화를 중심으로 개편된다. 의약품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은 기본과정과 심화과정으로 구분해 연 3회 진행되며, 이상사례 보고방법, 안전성정보 수집·분석·평가·보고 등 실무 이해 과목을 중심으로 구성하여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1차 교육은 신규 및 1년 이하의 업무 수행 경력을 갖춘 안전관리책임자를 주요 대상으로, 기초와 실무 중심의 과목으로 구성된 기본과정이다. 교육생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비대면 실시간 교육으로 진행한다.
주요 교육과정은 ▲의약품 이상사례 보고방법 ▲안전성정보 수집·분석·평가·보고 실무 ▲의약품 안전관리 업무기준서 개발 및 관리 방법 ▲의약품 위해성 관리계획(RMP) 실무 ▲ICH 가이드라인의 이해 ▲국내외 의약학정보데이터베이스 소개 및 활용 ▲약물이상반응의 인과성 평가 등이다.
2026년 제1차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에 대한 상세 정보는 의약품안전원 ‘의약품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누리집(pvtraining.drugsafe.or.kr)’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은 누리집을 통해 가능하다.
한편 의약품안전원은 제1차 기본과정(비대면)을 시작으로, 7월 9일부터 7월 10일까지 제2차 심화과정(대면)을, 11월 5일부터 11월 6일까지 제3차 심화과정(비대면)을 순차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의약품안전원 손수정 원장은 “이번 교육이 신규 안전관리책임자의 업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교육생의 수요를 적극 반영하여 실무 중심의 내실 있는 교육을 지속 제공하겠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