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연금·고용·산재보험료를 장기간 체납한 고액·상습체납자 1만3449명의 인적사항을 공개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2월 30일 기준, 납부기한이 1년 이상 경과한 4대 사회보험료 고액·상습체납자 1만3449명의 인적사항을 공단 누리집을 통해 공개했다고 밝혔다. 공개 대상에는 건강보험 1만444명, 국민연금 2424명, 고용·산재보험 581명이 포함됐다.
이번에 공개된 체납액 규모는 총 3641억 원으로, 전년(5639억 원) 대비 35.4% 감소했다. 공개 인원 역시 지난해 1만3688명에서 1.7% 줄었다. 공단은 지난해 고용·산재보험 인적사항 공개 기준이 강화되며 고액 체납자가 일시적으로 대거 공개된 이후, 올해는 신규 체납자가 감소한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공개 대상은 지난해 12월 31일 기준으로 △건강보험료 1000만 원 이상 △국민연금 보험료 2000만 원 이상 △고용·산재보험료 5000만 원 이상을 체납하고, 납부기한이 1년 이상 경과한 경우다. 체납자의 성명과 상호(법인의 경우 명칭과 대표자 성명), 나이, 업종·직종, 주소, 체납 보험 종류와 금액 등이 공개 항목에 포함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공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공단 누리집뿐 아니라 대한민국 전자관보에도 인적사항을 동시에 공개하도록 했다. 공단은 앞서 올해 3월 공개 예정자 2만9660명을 선정해 6개월 이상 소명 기간을 부여했으며, 이 기간 동안 납부 여부와 재산·소득 상태 등을 검토한 뒤 12월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통해 최종 공개 대상을 확정했다.
직역별로는 법인사업장이 6249명으로 전체의 46.5%를 차지했으며, 체납액 기준으로도 2222억 원으로 전체의 61.0%를 차지해 가장 비중이 컸다. 지역가입자는 5124명, 개인사업장은 2076명으로 집계됐다.
공개 대상 가운데 병·의원은 115곳으로, 체납액은 약 70억 원에 달했다. 이 중 개인 병·의원은 82곳, 법인 병·의원은 33곳이었다.
또한 공개 명단에는 제조업·건설업·도소매업 등 일반 업종뿐 아니라 ‘배우·탤런트 등’으로 분류된 개인사업자 직종도 포함됐다. 공단 공개 자료에 따르면 배우 신은경 씨는 2014년 2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78개월간 건강보험료 9517만 원을 체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방송인 이진호 씨는 2023년 4월부터 9개월간 건강보험료 2884만 원을 체납해 공개 대상에 포함됐다.
공단 관계자는 “인적사항이 공개된 체납자 중 체납액을 납부해 공개 기준 금액 미만으로 내려갈 경우 즉시 공개 명단에서 삭제하는 등 명단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며 “인적사항 공개 제도를 통해 체납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체납 보험료의 자진 납부를 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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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연금·고용·산재보험료를 장기간 체납한 고액·상습체납자 1만3449명의 인적사항을 공개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2월 30일 기준, 납부기한이 1년 이상 경과한 4대 사회보험료 고액·상습체납자 1만3449명의 인적사항을 공단 누리집을 통해 공개했다고 밝혔다. 공개 대상에는 건강보험 1만444명, 국민연금 2424명, 고용·산재보험 581명이 포함됐다.
이번에 공개된 체납액 규모는 총 3641억 원으로, 전년(5639억 원) 대비 35.4% 감소했다. 공개 인원 역시 지난해 1만3688명에서 1.7% 줄었다. 공단은 지난해 고용·산재보험 인적사항 공개 기준이 강화되며 고액 체납자가 일시적으로 대거 공개된 이후, 올해는 신규 체납자가 감소한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공개 대상은 지난해 12월 31일 기준으로 △건강보험료 1000만 원 이상 △국민연금 보험료 2000만 원 이상 △고용·산재보험료 5000만 원 이상을 체납하고, 납부기한이 1년 이상 경과한 경우다. 체납자의 성명과 상호(법인의 경우 명칭과 대표자 성명), 나이, 업종·직종, 주소, 체납 보험 종류와 금액 등이 공개 항목에 포함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공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공단 누리집뿐 아니라 대한민국 전자관보에도 인적사항을 동시에 공개하도록 했다. 공단은 앞서 올해 3월 공개 예정자 2만9660명을 선정해 6개월 이상 소명 기간을 부여했으며, 이 기간 동안 납부 여부와 재산·소득 상태 등을 검토한 뒤 12월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통해 최종 공개 대상을 확정했다.
직역별로는 법인사업장이 6249명으로 전체의 46.5%를 차지했으며, 체납액 기준으로도 2222억 원으로 전체의 61.0%를 차지해 가장 비중이 컸다. 지역가입자는 5124명, 개인사업장은 2076명으로 집계됐다.
공개 대상 가운데 병·의원은 115곳으로, 체납액은 약 70억 원에 달했다. 이 중 개인 병·의원은 82곳, 법인 병·의원은 33곳이었다.
또한 공개 명단에는 제조업·건설업·도소매업 등 일반 업종뿐 아니라 ‘배우·탤런트 등’으로 분류된 개인사업자 직종도 포함됐다. 공단 공개 자료에 따르면 배우 신은경 씨는 2014년 2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78개월간 건강보험료 9517만 원을 체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방송인 이진호 씨는 2023년 4월부터 9개월간 건강보험료 2884만 원을 체납해 공개 대상에 포함됐다.
공단 관계자는 “인적사항이 공개된 체납자 중 체납액을 납부해 공개 기준 금액 미만으로 내려갈 경우 즉시 공개 명단에서 삭제하는 등 명단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며 “인적사항 공개 제도를 통해 체납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체납 보험료의 자진 납부를 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