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동제약은 지난 7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신규 조성 고혈압 3제 복합제 ‘발디핀플러스정’의 품목 허가를 획득했다.
‘발디핀플러스정’은 안지오텐신II 수용체 차단제(ARB) 계열의 발사르탄, 칼슘 채널 차단제(CCB) 암로디핀, 이뇨제 클로르탈리돈의 세 성분을 결합한 고혈압 3제 복합 개량신약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발디핀플러스정’의 총 4개 용량 제품을 허가했으며, 이는 복합요법 대비 복약 편의성과 순응도를 개선한 점에서 의미가 있다.
‘발디핀플러스정’은 암로디핀과 발사르탄 복합요법으로 혈압이 충분히 조절되지 않는 본태성 고혈압 환자를 대상으로 하며, 1일 1회 1정 식사와 관계없이 섭취 가능하도록 복약 편의성을 높였다.
경동제약은 약물상호작용 및 동등성 평가를 포함한 임상 1상 2건과, 한국인을 포함한 임상 3상 치료적 확증 시험을 통해 발사르탄·암로디핀 복합제 대비 병용요법 시 유효성과 우월성을 입증했다.
일반적으로 고혈압 환자의 약 3분의 2는 단일 약제로 혈압 조절이 어렵다. 이때 기전이 다른 약제를 병용하면 강압 효과를 높이고 부작용을 줄일 수 있어 복합요법의 임상적 필요성이 크다.
경동제약 관계자는 “‘발디핀플러스정’은 서로 다른 기전의 세 성분이 상호 보완적으로 작용해, 보다 강력한 혈압 강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고정용량 복합제의 선택 폭을 확대하고 처방의 단순화를 통해 환자의 복약 순응도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발디핀플러스정’을 기존 허가 의약품과 유효성분의 종류 및 배합비율이 다른 전문의약품으로 분류하고, 이에 따라 6년의 자료보호 기간을 부여했다.
| 인기기사 | 더보기 + |
| 1 | 남기엽 사장 "결과로 증명한 파로스아이바이오 AI 신약…라이선스 아웃 본격화" |
| 2 | "약국 넘어 펫심(Pet心) 잡는다"… 제2의 캐시카우 노리는 제약업계 |
| 3 | 전문약사 누적 1천명 돌파…제3회 시험서 352명 합격 |
| 4 | K-뷰티의 마스터피스 ② 한국콜마 자외선차단제 |
| 5 | 엑스탄디 특허 만료 앞둔 아스텔라스…"‘구조적 BD’ 없다" |
| 6 | [2026 R&D①]정부 예산 35조5000억 ‘역대 최대’…"제약바이오에 열리는 기회" |
| 7 | 국제 신약개발 전문가 단체 DIA, 'CGT Summit 2026' 2월 27일 개최 |
| 8 | “비만 치료제 다음은 RNA... 2026년, 데이터로 증명되는 원년” |
| 9 | 로킷헬스케어, 한국 바이오 최초 ‘AI 연골 재생’ 해외 상용화 성공 |
| 10 | 로레알, 지속 가능성 혁신기업 13곳 선정 발표 |
| 인터뷰 | 더보기 + |
| PEOPLE | 더보기 + |
| 컬쳐/클래시그널 | 더보기 + |
경동제약은 지난 7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신규 조성 고혈압 3제 복합제 ‘발디핀플러스정’의 품목 허가를 획득했다.
‘발디핀플러스정’은 안지오텐신II 수용체 차단제(ARB) 계열의 발사르탄, 칼슘 채널 차단제(CCB) 암로디핀, 이뇨제 클로르탈리돈의 세 성분을 결합한 고혈압 3제 복합 개량신약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발디핀플러스정’의 총 4개 용량 제품을 허가했으며, 이는 복합요법 대비 복약 편의성과 순응도를 개선한 점에서 의미가 있다.
‘발디핀플러스정’은 암로디핀과 발사르탄 복합요법으로 혈압이 충분히 조절되지 않는 본태성 고혈압 환자를 대상으로 하며, 1일 1회 1정 식사와 관계없이 섭취 가능하도록 복약 편의성을 높였다.
경동제약은 약물상호작용 및 동등성 평가를 포함한 임상 1상 2건과, 한국인을 포함한 임상 3상 치료적 확증 시험을 통해 발사르탄·암로디핀 복합제 대비 병용요법 시 유효성과 우월성을 입증했다.
일반적으로 고혈압 환자의 약 3분의 2는 단일 약제로 혈압 조절이 어렵다. 이때 기전이 다른 약제를 병용하면 강압 효과를 높이고 부작용을 줄일 수 있어 복합요법의 임상적 필요성이 크다.
경동제약 관계자는 “‘발디핀플러스정’은 서로 다른 기전의 세 성분이 상호 보완적으로 작용해, 보다 강력한 혈압 강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고정용량 복합제의 선택 폭을 확대하고 처방의 단순화를 통해 환자의 복약 순응도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발디핀플러스정’을 기존 허가 의약품과 유효성분의 종류 및 배합비율이 다른 전문의약품으로 분류하고, 이에 따라 6년의 자료보호 기간을 부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