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시행령’ 제정안 21일 시행
간호정책시행계획 수립‧간호조무사협회 설립 등 규정
입력 2025.06.20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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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지난 19일 국무회의에서 ‘간호법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제정은 지난해 9월20일 제정된 ‘간호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기존 ‘의료법 시행령’ 등에 규정됐던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간호사중앙회의 구성 등 간호인력 및 관련 단체 등에 관한 사항이 이관됐고, 새롭게 간호조무사협회의 설립과 연도별 간호정책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이 규정됐다.

또한 ‘간호법 시행령’과 함께 제정 예정인 ‘간호법 시행규칙’에는 간호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인권침해 예방교육 시행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이 신설됐다. ‘간호법 시행령’과 ‘간호법 시행규칙’은 오는 21일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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