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조제 정보 요구는 '불법'...대한약사회 "강력 대응"
불법 정보 제공 요청에 협조 않도록 대회원 문자 발송
입력 2024.10.11 06:00 수정 2024.10.11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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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가 일부 제약사가 영업사원 또는 의약품판촉영업자(CSO)를 통해 거래 약국의 조제 내역을 불법적으로 요청하는 사례에 대해 강력 대응에 나선다.

약국에서는 의약품 처방·조제 정보를 제약사 영업사원 또는 CSO에게 제공할 법적 의무가 없다. 아울러, 환자의 동의 없이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형법상 업무상 비밀 누설’,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의 불법 제공’,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위반’ 및 ‘약사법상 비밀 누설' 등 법적인 문제가 발생된다.

이와 관련해 대한약사회는 11일, 한국제약바이오협회와 한국글로벌산업협회 등에 항의 공문을 전달하는 한편 제약사가 직간접적으로 약국에 의약품 처방·조제 정보 제공을 요청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회원사에 안내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 대회원 문자메시지를 통해 제약사, 도매상 및 CSO가 약국에 의약품 처방·조제 정보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협조하지 말고 즉시 대한약사회로 제보(원스톱 민원 콜 ☎ 010-9871-7896) 해 줄 것을 안내할 예정이다.

대한약사회는 "최근 언론에 보도된 제약사를 파악중에 있으며 해당 제약사가 확인되는 대로 강력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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