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에 담긴 ‘투약’은 엄연히 약사업무…약사 직능 훼손 안돼”
최광훈 약사회장, 간호법 당론 채택 국힘 추경호 원내대표 방문…반대의사 표명
입력 2024.06.27 06:00 수정 2024.06.27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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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 최광훈 회장이 26일 추경호 원내대표를 방문한 후 국회의원회관에서 기자들을 만나 약사회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  ⓒ약업신문

국민의힘이 전원 공동으로 발의한 간호법이 약사사회를 뒤흔들고 있다. 법안에 담긴 ‘투약’과 ‘포괄적’이라는 용어 때문인데, 대한약사회는 해당 용어가 약사 직능을 훼손시킬 소지가 있다고 판단, 이를 바로잡기 위한 대응에 나섰다.

대한약사회 최광훈 회장과 최두주 사무총장, 조용일 대구시약사회장은 26일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를 찾아 간호법이 약사의 업무영역을 무시한다며 반대의사를 전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추경호 원내대표를 포함한 국회의원 108인 전원 동의로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발의해 당론으로 채택했다. 그만큼 당 차원에서 간호법안 신설에 대한 의지를 표명한 것인데, 문제는 법안에 담긴 ‘투약’ 용어가 약사 직능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직역간 갈등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포괄적’이라는 용어도 범위가 불분명해 업무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약사사회는 이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26일 오전 긴급 상임이사회의를 개최해 ‘투약’과 ‘포괄적’이라는 용어는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정한 후 추 원내대표를 찾은 것으로 확인됐다.

최광훈 회장을 비롯한 약사회 관계자들은 추 원내대표 방문을 마친 직후 기자들을 만나 “여당이 발의한 간호법안이 약사의 업무영역인 ‘투약’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는 엄연히 약사의 업무”라며 “약사회는 간호법 내 ‘투약’ 용어를 절대 허용할 수 없으며, 문제가 개선되지 않을 경우 투쟁도 불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약사회는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대한약사회 입장문’을 추 의원 측에 전달했다고 전했다. 약사회는 입장문에서 “간호와 간호인력에 대한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는 점에서 간호사법 제정은 동의할 수 있으나, 동법 제정안 제13조(진료지원업무의 수행)에서는 약사의 고유 업무인 ‘투약’을 명시해 불필요한 오해와 혼란을 야기한 점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약사회는 “‘약사법’에서 약사는 ‘약사에 관한 업무’를 맡은 자로 규정하면서 반드시 약사를 통해 의약품의 조제 및 판매, 복약지도 등을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약사법 등 관련 규정을 볼 때, 의사의 처방 이후 조제와 투약은 의약품 전문가인 약사에 의해 행해지는 것이 타당하다”고 전했다.

또한 “간호사법 제정안의 제13조제1항에는 ‘의사의 포괄적 지도나 위임’으로 규정하고 있어, ‘포괄적’의 범위가 명확치 않아 업무 혼란과 책임소재가 불분명한 문제도 야기될 수 있다”며 “간호사법 제정안이 보건의료직능 간 새로운 갈등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투약’과 ‘포괄적’ 용어는 삭제해 주실 것을 8만 약사의 뜻을 담아 강력히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약사회는 간호법 자체를 반대하진 않는다. 직능간 상호 존중하자는 취지”라며 “다만 약사 직능이 훼손될 수 있는 심각성을 인지하도록 의원실을 방문해 설명한 것”이라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 측은 약사회와의 면담 직후 문제점에 공감하고, 법안 심사 과정에서 관심을 갖고 조율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약사회의 요구대로 법안에 오해의 소지가 있는 내용이 손질될 지 주목된다. 약사회는 혹여 해당 법안이 수정되지 않을 경우 강경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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