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건강기능식품 중고 거래 시범사업의 핵심으로 플랫폼과 정부 부처 간의 정보 교류 및 공조를 꼽았다. 시범사업으로 플랫폼을 통해 건기식 중고거래가 가능해짐에 따라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안전장치를 마련해 나가겠다는 설명이다.
식약처는 지난 8일 건기식 중고거래를 허용하면서 당근마켓, 번개장터 등 2곳의 중고거래 플랫폼을 선정,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해당 사업은 내년도 5월 7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건기식 중고거래가 가능해짐에 따라, 거래를 진행하고자 하는 사람은 1인이 1년간 10회, 총 30만원 이내에서 건기식 중고거래가 가능하다.
시범사업이 진행되는 만큼, 일부 전문가들은 건기식 중고거래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이에 식약처는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해 관리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우선 식약처는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건기식을 판매할 때, 물품의 소비기한을 표기하도록 하고, 판매자가 판매 글을 작성할 때 개인 정보를 입력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유통되는 중고 건기식의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겠다는 설명이다. 이와 더불어 판매된 건기식이 변질됐거나 위생에 문제가 있는 제품일 경우 판매자에게 책임을 묻는다.
식약처 관계자는 “개인 간 건기식 중고거래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조사가 시작될 것”이라며 “조사 결과에 따라 변질 발생 원인 행위자를 대상으로 추가 조치에 들어가게 된다”고 설명했다.
식약처와 더불어 건기식 중고거래를 중계하는 플랫폼들 또한 관리책임자로써 식약처가 제시한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플랫폼 역시 건기식 중고거래를 중계하는 만큼, 일부 책임이 있다”며 “식약처에서 마련한 기준에 따라 관리하지 못한 사실이 지속적으로 확인된다면, 시범사업 참여 승인을 철회하는 등의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식약처는 건기식 중고거래가 상업적인 목적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중고거래 플랫폼과 정보 교류를 주기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중고거래 플랫폼들과의 정기적인 정보교류를 통해 한 판매자가 두 플랫폼에서 1년 10회, 총합 30만원 이내의 거래만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 즉 1명의 개인은 각 플랫폼에서 10회 30만원이 아닌 모든 플랫폼에서 10회 30만원 이내의 거래만 가능하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 중고거래 플랫폼과 주기적으로 정보교류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시범사업에 포함된 중고거래 플랫폼은 정기적으로 관련 정보를 식약처에 보고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기적으로 수집된 정보를 통해 판매자 관리 등의 업무를 식약처가 수행해 나갈 것”이라며 “식약처도 시범사업 참여 플랫폼들이 가이드라인을 준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 소통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더 나아가 “건기식 거래 허용으로 인해 일부 일반의약품 거래 판매가 이뤄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지만, 이를 관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올바른 건기식 거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중고거래 플랫폼들과 함께 시스템 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식약처는 현재 2개의 중고거래 업체만으로 진행되는 시범사업에 식약처에서 마련한 건기식 중고거래 가이드라인을 기술적으로 준수할 수 있는 업체가 지원한다면, 추가 참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식약처 관계자는 “시범사업 개시 이후 참여를 원하는 사업자가 있다면, 건기식 중고거래 가이드라인을 지킬 수 있는지 확인을 받아야 한다”며 “준수할 능력이 증명된다면 시범사업 참여 가능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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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건강기능식품 중고 거래 시범사업의 핵심으로 플랫폼과 정부 부처 간의 정보 교류 및 공조를 꼽았다. 시범사업으로 플랫폼을 통해 건기식 중고거래가 가능해짐에 따라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안전장치를 마련해 나가겠다는 설명이다.
식약처는 지난 8일 건기식 중고거래를 허용하면서 당근마켓, 번개장터 등 2곳의 중고거래 플랫폼을 선정,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해당 사업은 내년도 5월 7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건기식 중고거래가 가능해짐에 따라, 거래를 진행하고자 하는 사람은 1인이 1년간 10회, 총 30만원 이내에서 건기식 중고거래가 가능하다.
시범사업이 진행되는 만큼, 일부 전문가들은 건기식 중고거래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이에 식약처는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해 관리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우선 식약처는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건기식을 판매할 때, 물품의 소비기한을 표기하도록 하고, 판매자가 판매 글을 작성할 때 개인 정보를 입력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유통되는 중고 건기식의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겠다는 설명이다. 이와 더불어 판매된 건기식이 변질됐거나 위생에 문제가 있는 제품일 경우 판매자에게 책임을 묻는다.
식약처 관계자는 “개인 간 건기식 중고거래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조사가 시작될 것”이라며 “조사 결과에 따라 변질 발생 원인 행위자를 대상으로 추가 조치에 들어가게 된다”고 설명했다.
식약처와 더불어 건기식 중고거래를 중계하는 플랫폼들 또한 관리책임자로써 식약처가 제시한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플랫폼 역시 건기식 중고거래를 중계하는 만큼, 일부 책임이 있다”며 “식약처에서 마련한 기준에 따라 관리하지 못한 사실이 지속적으로 확인된다면, 시범사업 참여 승인을 철회하는 등의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식약처는 건기식 중고거래가 상업적인 목적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중고거래 플랫폼과 정보 교류를 주기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중고거래 플랫폼들과의 정기적인 정보교류를 통해 한 판매자가 두 플랫폼에서 1년 10회, 총합 30만원 이내의 거래만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 즉 1명의 개인은 각 플랫폼에서 10회 30만원이 아닌 모든 플랫폼에서 10회 30만원 이내의 거래만 가능하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 중고거래 플랫폼과 주기적으로 정보교류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시범사업에 포함된 중고거래 플랫폼은 정기적으로 관련 정보를 식약처에 보고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기적으로 수집된 정보를 통해 판매자 관리 등의 업무를 식약처가 수행해 나갈 것”이라며 “식약처도 시범사업 참여 플랫폼들이 가이드라인을 준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 소통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더 나아가 “건기식 거래 허용으로 인해 일부 일반의약품 거래 판매가 이뤄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지만, 이를 관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올바른 건기식 거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중고거래 플랫폼들과 함께 시스템 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식약처는 현재 2개의 중고거래 업체만으로 진행되는 시범사업에 식약처에서 마련한 건기식 중고거래 가이드라인을 기술적으로 준수할 수 있는 업체가 지원한다면, 추가 참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식약처 관계자는 “시범사업 개시 이후 참여를 원하는 사업자가 있다면, 건기식 중고거래 가이드라인을 지킬 수 있는지 확인을 받아야 한다”며 “준수할 능력이 증명된다면 시범사업 참여 가능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