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릭스미스, 카나리아바이오엠과지분 관계 청산
신주발행무효 소 판결 확정에 따라 카나리아 측에 신주발행대금 반환 완료
보유중 세종메디칼 전환사채 305.5억 대납.. 재무건전성 강화
입력 2024.04.30 08:36 수정 2024.04.30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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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포유전자치료제 개발 전문기업 헬릭스미스(대표이사 정지욱)가 최근 신주발행무효의 소 판결 확정에 따라 기존 최대주주였던 카나리아바이오엠과 지분관계 등을 모두 청산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와 관련, 회사는 카나리아바이오엠 신주 390만 7,203주가 무효 처리되면서 헬릭스미스는 신주발행대금을 반환할 의무가 발생했는데, 이번에 반환 완료한 대금 450억 원 중 305.5억 원은 헬릭스미스가 보유 중이던 세종메디칼 9회차 전환사채(권면금액 300억 원)를 카나리아바이오엠에 양도하는 것으로 지급 의무를 상계처리하면서 부실위험 해소 및 재무건전성 강화 효과도 보게 됐다고 설명했다. 

헬릭스미스에 따르면 카나리아바이오엠은 2022년 12월과 2023년 2월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헬릭스미스 신주 390만 7,203주를 보유하게 됐으며, 신주발행무효의 소(서울남부지방법원 2023가합104974)는 2022년 12월 말 헬릭스미스 경영권을 잡은 카나리아바이오엠에 대한 일부 소액주주 등 반발로 2023년 상반기 중 제기됐다. 2022년 말 경영권 양수도 당시 헬릭스미스가 카나리아바이오엠으로부터 350억 원의 자금을 유상증자로 받은 한편, 회사 자금을 들여 카나리아바이오엠 종속회사인 세종메디칼 9회차 전환사채를 300억 원에 인수했다.

이후  헬릭스미스는 2023년 말 첨단바이오의약품 전문기업인 바이오솔루션을 새로운 최대주주로 맞이해 365억 원의 자금을 유치하고 올해 1분기 중 새로운 경영진을 선임했지만, 신주발행무효의 소가 종결되지 않아 카나리아바이오엠은 여전히 회사 2대 주주로 남아 있었다.

회사는 이번 남부지법 판결 확정으로 헬릭스미스는 카나리아바이오엠과 지분관계를 완전히 정리한 것은 물론, 세종메디칼이 발행한 전환사채도 전액 양도함에 따라 재무 건전성을 강화하게 됐다고 밝혔다. 

헬릭스미스 정지욱 대표이사는 “이번 신주발행무효 소송 종결로 카나리아바이오엠과 지분 등 모든 관계가 정리됨으로써, 회사는 추진중인 신약개발 및 CDMO 사업, 비임상 CRO 사업 등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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