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을 바라보지 않고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 끝을 주시한다고 해서 견월망지(見月忘指)라고 하는 고사성어가 있다.
미국 워싱턴 D.C.에 소재한 기능식품업계의 이익대변단체 CRN(Council for Responsible Nutrition)이 주법안(州法案) ‘5610-D’를 통과시킨 뉴욕주 의회의 결정과 관련, 1일 깊은 유감의 뜻을 표명하고 나섰다.
이 법안은 스포츠 영양식과 체중관리제 등이 안전한 데다 유익함에도 불구, 18세 미만 연령대 소비자들에 대한 판매를 제한토록 하는 내용이 골자를 이루고 있다.
이날 CRN은 뉴욕주 의회가 법안을 가결한 것에 대해 당혹감을 감출 수 없다는 입장을 내보였다.
소아 및 청소년층에서 섭식장애와 신체이형장애(body dysmorphia)가 늘어나고 있는 현실과 관련해서 뉴욕주 의회가 과학적인 근거가 부족할 뿐 아니라 균형을 잃은 식생활의 원인으로 기능식품(dietary supplements)을 잘못 지목하는 우(愚)를 범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신체이형장애’(또는 신체추형장애)란 자신의 외모나 신체 이미지를 과도하게 신경쓰고, 신체적인 결함이나 부족함에 대해 지나치게 걱정하는 만성적인 정신건강상 문제를 말한다.
CRN은 뉴욕주 의회가 기능식품을 손쉬운 희생양으로 만들었지만, 이 법안은 정신건강 문제의 기저원인과 전혀 무관한 곳에서 해결책을 찾으려 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날 CRN은 지난해 12월 뉴욕주의 캐시 호출 주지사가 유사한 내용의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음을 상기시켰다.
뉴욕주 보건부가 일부 기능식품에 대한 연령별 접근성을 제한하려 한 것이 사실상 전체 연령대 소비자들의 접근성을 제한하는 결과로 귀결될 것임을 주지사가 직시하고 단안을 내렸다는 것.
이번에 뉴욕주 의회가 가결한 법안은 이제 뉴욕주 상원의회로 회부되게 된다.
상원에서 가결될 경우 단백질 쉐이크와 스포츠 영양바를 비롯해 안전하고 유익한 기능식품들을 구입할 때 제한이 따르는 결과로 이어지게 된다.
무엇보다 이 법안은 현재 뉴욕주에서 섭식장애로 인한 영향에 직면해 있는 청소년 연령대의 정신건강 문제에는 전혀 대응하지 못하는 것이라는 맹점을 내포하고 있음을 유념해야 할 것이라고 CRN은 지적했다.
CRN의 스티브 미스터 회장은 “미국에서 아동 비만이 5명당 1명 꼴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가운데 우리는 차라리 정크푸드와 청량음료에 대한 연령별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가 오히려 정신건강 문제에 대응하는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면서 “주지사가 다시 한번 섭식장애와 신체이형장애, 정신건강 문제 등을 올바로 인식하고, ‘5610-D’ 법안과 같은 미봉책으로는 해결될 수도, 환자들과 환자가족들에게 희망을 안겨줄 수도 없다는 점을 직시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CRN은 보다 과학적인 근거에 기반을 둔 해결책을 지지하면서 청소년 섭식장애의 근본적인 원인에 대응하고, 소비자들이 건강한 라이프스타일을 돕고 신뢰할 수 있는 식품을 구매할 권리를 잃지 않도록 뒷받침하기 위한 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다짐하기도 했다.
달을 바라보지 않고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 끝을 주시한다고 해서 견월망지(見月忘指)라고 하는 고사성어가 있다.
미국 워싱턴 D.C.에 소재한 기능식품업계의 이익대변단체 CRN(Council for Responsible Nutrition)이 주법안(州法案) ‘5610-D’를 통과시킨 뉴욕주 의회의 결정과 관련, 1일 깊은 유감의 뜻을 표명하고 나섰다.
이 법안은 스포츠 영양식과 체중관리제 등이 안전한 데다 유익함에도 불구, 18세 미만 연령대 소비자들에 대한 판매를 제한토록 하는 내용이 골자를 이루고 있다.
이날 CRN은 뉴욕주 의회가 법안을 가결한 것에 대해 당혹감을 감출 수 없다는 입장을 내보였다.
소아 및 청소년층에서 섭식장애와 신체이형장애(body dysmorphia)가 늘어나고 있는 현실과 관련해서 뉴욕주 의회가 과학적인 근거가 부족할 뿐 아니라 균형을 잃은 식생활의 원인으로 기능식품(dietary supplements)을 잘못 지목하는 우(愚)를 범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신체이형장애’(또는 신체추형장애)란 자신의 외모나 신체 이미지를 과도하게 신경쓰고, 신체적인 결함이나 부족함에 대해 지나치게 걱정하는 만성적인 정신건강상 문제를 말한다.
CRN은 뉴욕주 의회가 기능식품을 손쉬운 희생양으로 만들었지만, 이 법안은 정신건강 문제의 기저원인과 전혀 무관한 곳에서 해결책을 찾으려 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날 CRN은 지난해 12월 뉴욕주의 캐시 호출 주지사가 유사한 내용의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음을 상기시켰다.
뉴욕주 보건부가 일부 기능식품에 대한 연령별 접근성을 제한하려 한 것이 사실상 전체 연령대 소비자들의 접근성을 제한하는 결과로 귀결될 것임을 주지사가 직시하고 단안을 내렸다는 것.
이번에 뉴욕주 의회가 가결한 법안은 이제 뉴욕주 상원의회로 회부되게 된다.
상원에서 가결될 경우 단백질 쉐이크와 스포츠 영양바를 비롯해 안전하고 유익한 기능식품들을 구입할 때 제한이 따르는 결과로 이어지게 된다.
무엇보다 이 법안은 현재 뉴욕주에서 섭식장애로 인한 영향에 직면해 있는 청소년 연령대의 정신건강 문제에는 전혀 대응하지 못하는 것이라는 맹점을 내포하고 있음을 유념해야 할 것이라고 CRN은 지적했다.
CRN의 스티브 미스터 회장은 “미국에서 아동 비만이 5명당 1명 꼴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가운데 우리는 차라리 정크푸드와 청량음료에 대한 연령별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가 오히려 정신건강 문제에 대응하는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면서 “주지사가 다시 한번 섭식장애와 신체이형장애, 정신건강 문제 등을 올바로 인식하고, ‘5610-D’ 법안과 같은 미봉책으로는 해결될 수도, 환자들과 환자가족들에게 희망을 안겨줄 수도 없다는 점을 직시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CRN은 보다 과학적인 근거에 기반을 둔 해결책을 지지하면서 청소년 섭식장애의 근본적인 원인에 대응하고, 소비자들이 건강한 라이프스타일을 돕고 신뢰할 수 있는 식품을 구매할 권리를 잃지 않도록 뒷받침하기 위한 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다짐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