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필로폰 사용추정량 가장 높고, 엑스터시는 증가세 보여"
전국 34개 하수처리장 3년간 하수역학 기반 불법 마약류 사용 현황 결과 비교·분석 공개
입력 2023.06.08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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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이 '하수역학 기반 불법 마약류 사용행태'에 대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조사한 결과를 비교·분석해 발표했다고 8일 밝혔다.

분석을 위해 식약처는 전국 17개 시‧도별 최소 1개소 이상의 하수처리장을, 전체 인구의 50% 이상을 포괄할 수 있도록 선정해 하수를 채집했고, 필로폰·코카인·엑스터시 등 국내유입과 사용이 확인된 주요 불법 마약류 7종을 선정해 분석했다.

식약처는 2020년 57개 하수처리장을 시작으로 2021년에는 37개소 2022년에는 44개소의 하수처리장에서 하수를 채집했다. 3년 연속으로 조사에 포함된 하수처리장은 34개소다. 확인된 주요 불법 마약 7종에는 △필로폰(메트암페타민) △암페타민 △엑스터스(MDMA) △코카인 △LSD(Lisergic Acid Diethyle Amide) △메타돈(Methadone) △THC-COOH(대마성분 대사체) 등이 포함됐다.

주요 분석결과, 3년간 연속적으로 조사된 34개 하수처리장에서는 조사대상 불법마약류 7종 중 5종이 한번이라도 검출된바 있다고 식약처는 전했다. 또한 비교‧분석 결과 주요 특징은 △필로폰(메트암페타민) 모든 지역에서 가장 높은 사용추정량 △엑스터시(MDMA) 사용추정량 증가세 △항만‧대도시 지역의 사용추정량이 상대적으로 높은 경향 등이었다.

대표적인 불법마약류인 필로폰(메트암페타민)은 3년 연속 조사 대상 34개 하수처리장 모두에서 검출되었으며 1000명당 일일 평균 사용 추정량(이하 사용추정량)은 약 20mg 내외로 나타났다. 이는 모든 지역에서 가장 높은 사용추정량을 보인 것이다.

필로폰(메트암페타민)은 강력한 중추신경 흥분제로 투여 시 쾌감이나 행복감을 느낄 수 있지만, 불안·불면·공격성 등 부작용이 있고 심한 경우 환각·정신분열·혼수 등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된 물질이다. 사용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엑스터시(MDMA)는 사용추정량이 1.71mg(2020년), 1.99mg(2021년), 2.58mg(2022년)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였고, 검출된 하수처리장도 34개 중 19개소(2020년), 27개소(2021년), 27개소(2022년)로 늘어나는 경향을 보였다.

엑스터시(MDMA)는 사용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항만·대도시 지역의 경우 필로폰(메트암페타민)이 상대적으로 높게 검출됐다. 사용추정량은 항만지역과 그 외 지역이 각각 31.63mg․18.26mg, 대도시와 그 외 지역이 각각 26.52mg·13.14mg 수준이었다.

식약처는 "불법 마약류 근절을 위한 국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이번 조사 결과를 ‘유럽 마약 및 마약중독 모니터링 센터(EMCDDA)’ 등 국제기관과 적극 공유하고, 국내 수사‧단속 관계기관에도 실마리 정보로 제공할 예정이며, 불법마약류 예방, 교육, 재활 등 정책수립에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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