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SO 신고제 대비, 판촉활동 기준 수립해야
2023 KPBMA 상반기 윤리경영 워크숍에서 이시항 변호사 밝혀
입력 2023.05.26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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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평양 이시항 변호사. ©약업신문

2024 10 19일부터 시행되는 CSO 신고제를 앞두고 제도 정착을 위해 CSO 영업의 물적·인적·자산 요건을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으로 구체화하고 판촉활동 시 준수의무 기준을 수립하기 위한 업계 내부적인 논의와 의견수렴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법무법인 태평양 이시항 변호사는 26일 서울 파라스파라 서울 그랜드볼륨에서 열린 '2023 KPBMA 상반기 윤리경영 워크숍'에서 ‘CSO 신고제의 올바른 정착’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CSO(Contract Sales Organization)란 계약을 맺고 제약회사 제품의 판매 및 영업을 수행하는 개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은 CSO 영업자에게 신고를 의무화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법안에 따라 내년부터 모든 CSO는 영업소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 영업활동을 신고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CSO를 통한 리베이트 등 문제가 지속해서 발생하자 신고를 통해 이를 하나의 산업군으로 묶어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이시항 변호사는 CSO 신고제 대응전략으로 CSO업체 선정 기준 마련 CSO업체 관리·감독 철저 CSO업체 수수료 지급 구조 검토 등을 제안했다.

이 변호사는 “CSO업체의 지출보고서 작성보관제출공개 업무 수행 능력을 확인하고회계 및 세무처리의 적정성 및 투명성 확보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계약한 CSO의 철저한 관리감독을 위해 판매촉진 업무 수행 시 적정성을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부적절한 판매를 수행했을 경우 즉각적으로 업무 중단을 요구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규모 CSO와 소규모 CSO로 유형을 나눠 선정하는 것도 필요하며계약 시 CSO의 리베이트 제공 금지 의무 준수조항을 마련해 지속적으로 주의를 환기해야 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과다한 수수료 지급 자체가 리베이트 제공으로 의심받을 수 있기에 장기적으로 약제 상한금액 재평가 근거로 활용될 가능성에도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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