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약 5개단체, “보건의료데이터법 강행 즉각 중단” 촉구
보건의약단체와 사전협의 없이 경제적·상업적 관점서 입법 추진 비판
입력 2022.12.26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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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약 5개 단체가 보건의료데이터법 강행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등 보건의약 5개 단체는 23일 발표한 공동성명서를 통해 국민 의료정보의 안전을 위협하는 보건의료데이터법 강행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밝혔다.

보건의약 5개 단체는 “지난달 23일 ‘보건의료제도는 경제적, 상업적 관점이 아니라 국민의 안전과 건강이라는 결과의 유효성을 기준으로 설계해야 한다’고 전제하고, 보건의료데이터 관련 서비스에 의약단체와 협의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한 바 있다”며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이번에도 보건의약단체와 일체의 사전 협의 없이 ‘디지털헬스케어 진흥 및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의 입법을 경제적·상업적 관점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보건의료데이터의 활용을 통한 국민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한다는 입법 취지에는 공감하나, 실제 법안은 보건의료데이터가 질병 등 매우 민감한 정보로 이에 대한 관리는 다른 어떤 정보보다도 엄격하게 관리해야 하는 중요성을 간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디지털 기술의 적용에 있어서 무엇보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자 하는 의료의 1차적 본질적 요소가 산업 진흥 등의 2차적 부산물에 의하여 침해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복지부는 의료데이터를 제3자 전송 요구권의 대상으로 잡아, 국민의 진단명, 치료 이력 등의 민감 개인정보에서 더 나아가 유전 정보 및 생활 관련 정보까지 보건의료기관의 관리 감독 없이 개인의 의사 만으로 보건의료기관의 외부로 유출하게 규정해 놓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여기에 의료정보는 가장 높은 보안성이 요구되는 민감정보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해킹 등에 취약한 전자적 형태로 임상의료 정보의 생산과 관리의 주체인 보건의료기관의 동의를 받지 않고 민간 기업에게 전송하겠다는 것은 본 법안 제정에 있어서 그간 보건의약계에서 심도 깊게 논의되어 왔던 보건의료데이터 안전 활용 방안들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않음을 나타낸다고 덧붙였다.

성명서에서는 이번 법안은 의료법, 생명윤리법, 개인정보보호법, 저작권법, 데이터산업법 등의 타법과 배치하는 부분이 존재하여 이대로 추진하는 것은 국가 행정적인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짚었다.

보건의료 5개 단체는 “보건의료기관은 의료데이터를 직접 생산하고 가공하며 관리 및 보호하는 의무가 있으므로, 정부는 의료데이터 주체로서 보건의료기관의 지위와 권리를 보장하라”며 “데이터 제3자 전송요구권은 보건의료기관에 의무만을 부여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집중되는 의료데이터가 대량으로 유출될 경우 국가 재난적 사태로 옮겨갈 수 있음에 따라, 정부는 일방적인 본인 전송요구권과 제3자 전송요구권에 대한 합당한 거부권을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전송요구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정보들은 개인이 보건의료기관에 제공한 정보로만 한정하라”며 “정부는 보건의료데이터정책심의위원회와 디지털헬스케어정책심의위원회 등 각종 국가데이터정책 의료분야 전문위원회 구성에 의료현장 및 의료계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도록 보건의료기관 및 종별 대표 필수 참여를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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