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결산>'CSO 리베이트' 잡아라…국회·정부 한목소리
국감서 집중 지적 · 관련입법…복지부 CSO 대책 마련 계획
입력 2020.12.24 06:00 수정 2020.12.24 08:28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스크랩하기
작게보기 크게보기
2020년은 제약 CSO(영업대행사)의 우회적 리베이트를 근절하기 위한 노력이 눈에 띈 해였다.


10월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과 정춘숙 의원이 불법리베이트에 관한 문제를 언급하면서 본격적으로 부각됐다.

서영석 의원은 "지난 해 로비를 받은 의사가 600~700명으로 확인됐다. 최근 정부의 감시 강화로 리베이트 직접 제공은 줄었으나 신종·변종 리베이트는 늘고 있다"며 "새로운 리베이트 방식 횡행으로 결국 피해는 국민과 건강보험 재정 부담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제시된 신종 리베이트 유형 중 높은 수수료를 지급하고 이중 일부를 리베이트에 사용하는 CSO 이용 불법 리베이트 사례도 포함돼 있었는데, 이에 대해서는 'CSO 허가제 도입'을 제안했다.

정춘숙 의원은 아예 'CSO 리베이트 방지법'을 예고하기도 했다. 정 의원은 "CSO가 리베이트의 창구가 된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로,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언급됐던 사항"이라며 "문제는 장관이 개선을 진행하지 않은 덕분에 약사법상 제재할 방법이 없다. 이는 복지부의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지난 15일에는 실제로 관련 약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는데, 의약품공급자로부터 의약품의 판매촉진 업무를 위탁받은 자(CSO 등)에 대해서도 경제적 이익등 제공을 금지하도록 하도록 규정한 것이다.

CSO 리베이트에 대해서는 '리베이트 금지' 규정 뿐만 아니라 경제적이익 제공 지출 보고서(이하 지출보고서)에 대한 부분도 연계정책으로 제시됐다.

현재 제약사·의료기기사에서 투명한 경제적 이익 제공 현황을 위해 지출보고서 의무화를 적용했는데, 현재는 의무화 대상이 아닌 CSO에 대해서도 이를 동일하게 적용해야한다는 취지이다.

이 같은 맥락에서 정춘숙 의원의 약사법은 CSO의 경제적 이익을 금지할 뿐 아니라, 지출보고서 제출 의무가 추가돼 있다.

같은 당 고영인 의원은 이보다 앞선 2일 약사법 개정안, 의료기기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해서 CSO나 의료기기 간납업체 등 위탁자에 대한 지출보고서를 의무화하고, 지출보고서 작성 위반 시 벌금을 1천만원 이하 1년 이하 징역으로 상향했다.

고 의원은 법안을 발의하면서 "리베이트 등으로 의약품과 의료기기의 원가가 올라가는 등의 부작용은 결국 진료비의 상승으로 이어지고 국민들의 건보료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는 심각한 문제"라며 "합법적으로 지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리베이트의 경우라도 국민들께 공개해 의료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상시 감시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출 수 있게 되어 국민들의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개정안 발의 소감을 전했다. 

주관 부처인 보건복지부 역시 문제를 인지하고 있었으며, 자체적으로도 개선 방향을 모색해 공개했다.

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국감에서 "리베이트의 방법이 점점 더 교묘해지면서 근절 쉽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앞으로도 리베이트 증거 의심이 있거나 신고가 들어오면 즉각 조사하고 검찰과 함께 수사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근절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복지부 약무정책과는 국감 서면질의에서도 국회의원들의 CSO 불법 리베이트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의에 "CSO를 통한 우회적인 리베이트가 발생하지 않도록 리베이트 제공금지 주체에 CSO를 포함해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전제하면서 "이를 위해 전문가 등 의견을 수렴해 약사법 등 관계 법령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당초 자율관리 제도로 도입한 지출보고서 제도 취지를 고려해 CSO 포함 지출보고서 확인 의무화 방안에 대해 검토하겠다"라고 밝혔다.

복지부가 공개한 방안은 크게 △CSO 처벌근거 명확화 △지출보고서 작성 제도 실효성 제고 △지출보고서 대국민공개 세가지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 과정에서 "CSO로 인한 우회적 불법 리베이트가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최종 책임주체가 '제약사(의료기기사)'라는 원칙은 변함 없다"라며 "이번에 강화되는 CSO 관리 강화는 '억울한 제약사'를 막기 위해서 이기도 하지만, '편법적 꼬리 자르기'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이기도 하다"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전체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인기기사 더보기 +
인터뷰 더보기 +
[인터뷰] 꿈을 현실로...의료 IT의 미래를 열다
폐쇄공포증 환자도 ‘MRI 촬영’ 편하게…촬영시간 확 줄인 ‘AI 영상복원 솔루션’
“정밀의학 초석 'WGS' 시대 개막…디지털이 바꾸는 의료 패러다임”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정책]<2020 결산>'CSO 리베이트' 잡아라…국회·정부 한목소리
아이콘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관한 사항 (필수)
  -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콘텐츠 발송
- 개인정보 수집 항목 : 받는분 이메일, 보내는 분 이름, 이메일 정보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이메일 발송 후 1일내 파기
받는 사람 이메일
* 받는 사람이 여러사람일 경우 Enter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 (최대 5명까지 가능)
보낼 메세지
(선택사항)
보내는 사람 이름
보내는 사람 이메일
@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정책]<2020 결산>'CSO 리베이트' 잡아라…국회·정부 한목소리
이 정보를 스크랩 하시겠습니까?
스크랩한 정보는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