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청장 정은경)은 '12월 13일부터 시작된 한파가 확대되고 오는 17일까지 지속돼 올 겨울 가장 추울 것' 이라는 기상청 전망에 따라 한랭질환 주의를 당부했다.
한랭질환은 추위가 직접 원인이 되어 인체에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질환으로 저체온증, 동상, 동창이 대표적이며 대처가 미흡하면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도 있다.
올해(’20.12.1~12.14) 질병관리청 '’20-’21절기 한랭질환 응급실감시체계'로 보고된 한랭질환자는 52명(’19-’20절기 동기간(한랭질환자 70명, 사망자 0명) 대비 24.3% 감소)이었다.
지난 15일에는 경북에서 저체온증으로 추정되는 한랭질환 사망자 1명(50대, 여성)이 신고됐다.
해당 사망자는 집 밖 계단에서 8시경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져 심폐소생술 등 처치를 받았으나 사망한 것으로 보고됐다.
한랭질환은 심각한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지만 건강수칙을 잘 지키는 것만으로도 예방이 가능하므로 '한파대비 건강수칙'의 준수가 중요하다.
특히 어르신과 어린이는 일반 성인에 비해 체온 유지에 취약해 한파 시에는 실외활동을 자제하고 보온에 신경 써야 하며, 난방이 적절하지 않은 실내에서 지내는 경우 한랭질환 발생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만성질환자(심뇌혈관, 당뇨병, 고혈압 등)는 급격한 온도 변화에 혈압이 급격히 상승하는 등 증상이 악화되어 위험할 수 있으므로 한파 시 갑작스런 추위 노출과 무리한 신체활동을 피해야 한다.
또한, 술을 마시면 신체에 열이 올랐다가 체온이 급격히 떨어지고 추위를 인지하지 못해 위험할 수 있으므로 한파 시에는 과음을 피하고 절주해야 한다.
질병관리청 정은경 청장은 "올겨울은 기온 변동성이 커 갑작스런 한파가 발생할 수 있다"며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을 고려해 필수적인 경우 이외 외출을 자제하고, 연말 연시 행사나 모임을 취소하는 등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해 코로나19와 한랭질환 예방에 힘써 달라"고 거듭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