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직영 도매지분 제한 '49%→30%' 상향 추진
서영석 의원 발의…"독점판매로 인한 담합 방지 필요"
입력 2020.12.16 06:00 수정 2020.12.16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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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약국 직영 도매 폐해를 줄이기 위해 거래금지가 적용되는 보유 지분을 현행 49%에서 30%로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16일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의약품 도매상이 특수한 관계에 있는 의료기관이나 약국에 의약품을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의료기관 또는 약국개설자가 법인인 의약품 도매상에 대해 총출연금액·총발행주식·총출자지분의 50% 초과해 출연 또는 소유하는 경우 등을 특수한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런데 의료기관 또는 약국 개설자가 의약품 도매상의 주식·지분 등을 49%만큼만 소유하는 방법으로 규제를 피하고 그 의료기관 또는 약국에 독점 판매하도록 함으로써 부당하게 이익을 취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의약품 거래를 금지하는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의약품 도매상에 대한 총출연금액·총발행주식·총출자지분의 30%을 초과해 출연 또는 소유하는 경우로 규정하도록 했다.

서영석 의원은 "이번 법안을 통해 건전한 의약품 유통질서 확립에 기여하려 한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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