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 CSO(영업대행사) 리베이트 금지와 지출보고서 의무화법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15일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의약품공급자는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약사·의료인·의료기관 개설자 및 종사자에게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등의 경제적 이익등을 제공하는 것이 금지되고 있다.
그런데 제약사와 계약을 체결해 의료인·의료기관 대상 판매촉진 업무를 대행해주는 업체가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데에 대해서는 제재의 근거가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발의된 개정안은 의약품공급자로부터 의약품의 판매촉진 업무를 위탁받은 자(영업대행사 등)에 대해서도 경제적 이익등 제공을 금지하도록 하고, 경제적 이익등 제공 내역에 관한 지출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정춘숙 의원은 "이번 법안을 통해 의약품등의 판매질서 유지에 기여하려 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한편, 정춘숙 의원은 10월 국정감사에서도 "CSO가 리베이트의 창구가 된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로, 지난 국정감사(2019년 국감)에서도 언급됐던 사항"이라며 "문제는 장관이 개선을 진행하지 않은 덕분에 약사법상 제재할 방법이 없다. 이는 복지부의 직무유기"라며 법안발의를 예고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