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등 감염병 대유행 확산 시 백신·치료제 비축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은 지난 14일 이 같은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은 생물테러감염병 및 그 밖의 감염병의 대유행이 우려되면 예방·치료 의약품 및 장비 등의 품목을 정해 미리 비축하거나 장기 구매를 위한 계약을 미리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성일종 의원은 "질병관리청의 비축은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상황의 심각성에 비해 의약품 등의 확보가 타 국가보다 늦어지고 있어 국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코로나19 관련 미국과 캐나다, 영국, 유럽연합, 멕시코, 호주 등은 다국적 제약사와 선구매 계약을 맺고 전체 인구수를 넘어서는 백신물량을 확보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1개 제약사와 전체 인구수에 못 미치는 물량을 계약하고 있어 나머지 물량에 대해서는 다른 제약사와 계약이 아닌 공급 확약만 맺은 상태로 전 국민에 대한 백신 접종이 요원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성일종 의원의 개정안은 질병관리청장이 감염병의 대유행이 상당기간 지속될 경우 예방·치료제를 전 국민에 대응 가능한 물량만큼 확보할 것을 의무화 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또한 필요 시 의약품 제조업자에게 연구개발비용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도록 했다.
성일종 의원은 "이번 법안을 통해 감염병 상황에서 보다 적극적인 백신확보 체계를 구축하고자 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