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대응 '공공·지역필수의료' 방안 마련
400병상 규모 지방의료원 20여개 확충 · 인력 확충 및 지원 등
입력 2020.12.13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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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가 급격한 확산세를 보이는 가운데, 정부가 장기적인 감염병 대응 방안을 위한 공공의료 및 지역필수의료를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13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 관계장관회의에서 '감염병 효과적 대응 및 지역 필수의료 지원을 위한 공공의료체계 강화방안'을 논의했다.

이와 함께 앞으로 의정협의체,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이용자 중심 의료혁신 협의체 등에서 충분히 논의하고,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쳐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번 대책은 △공중보건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의료인프라 구축, △의료의 지역 형평성 개선을 통한 국가균형발전, △좋은 일자리 로서 보건의료일자리 육성, △디지털 뉴딜로서 스마트공공병원 중점 지원 등의 의의를 가진다. 

이번 대책은 아래의 4가지 주요방향을 바탕으로 3대 분야, 9대 주요 정책을 추진한다.

4가지 주요 방향은 △중증응급 및 중증감염병 분야 집중 지원 △필요성 높은 지역 중심 공공병원 확충, 의료 질 획기적 개선 △필수의료인력 확충 △70개 진료권별  지역책임병원을 확충 등이다.

이 중 의사인력 등 의정협의 관련 사항은 9.4 의정합의를 존중해 의정협의체에서 충분히 논의할 계획이다.

공공의료체계 확립: 진료권 내 적정 병원이 없는 지역을 중심으로 400병상 규모의 지방의료원 등을 2025년까지 20개 내외 확충(신축 9개소(이전신축 6개소 포함) + α, 증축 11개소)하고, 5천병상을 늘릴 계획이다.

또한 진료권 내 적정 공공병원 없는 등 확충 필요성이 높고, 구체적 사업계획이 수립된 경우에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기로 했다.(3개소)그 외 확충 지역은 지역균형,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예비타당성 조사제도를 개선(‘21)해 적용한다. 

지방의료원 신증축에 대한 국고 지원을 확대해 지방의료원 신증축 시, 국고보조율을 개선해 시·도 및 시군구 지역의 국고보조율을 현행보다 10%p 높이고(국고보조금법 시행령 개정 추진, ’21), 국고보조 상한기준도 상향(복지부 지침)한다.

35개 지방의료원 전체에 감염 안전설비를 확충·지원해 5개소는 감염병전담병동을 설치하고, 20개소는 긴급음압병실(개소 당 평균 10병실 음압전환설비 설치)을 확충하며, 10개소에는 공조시스템(개소 당 10병실 지원)을 지원한다. 

또한 전체 공공병원을 대상으로 시설․장비 적합성을 평가해 교체·보강하고, 국립중앙의료원 내 내구연한을 초과한 장비가 20% 미만(노후화율)이 되도록 5년 간 의료장비를 집중적으로 교체할 계획이다.

아울러, 필수의료 제공 등 공공의료 기능 수행으로 발생하는 불가피한 적자를 연구․분석(‘21.上)하고, 공공병원 평가 결과, 필수․공공의료 제공 성과 등을 고려해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국공립 병원 간 ICT 기반의 연계․협력을 강화한다. 지방의료원, 국립대병원, 적십자병원 대상 전자의무기록시스템(EMR) 인증을 확대하고, 국공립병원 간 표준 EMR를 구축해 통합형 EMR을 적용, 실질적인 정보 연계를 강화해 나간다.

평시와 감염병 유행 시를 구분해 국공립 병원의 기능과 역할을 정립하고 연계를 강화한다. 

국립중앙의료원의 중앙감염병병원 기능을 강화하고, 중앙응급, 중앙모자센터에 이어 중앙외상, 중앙심뇌센터로 지정해 국가 필수의료 조정․관리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감염병, 희귀질환 등 수익성이 낮은 필수분야의 진단검사, 백신·치료제 개발 강화하기 위해 중개임상 병동 30병상을 구축한다. 

2026년을 목표로 신속한 이전·신축(現 446→ 800병상 예정)을 통해 시설·장비 현대화 및 우수한 의료인력(1,140명→1,660명 목표) 확보할 계획이다.

국립대병원의 공공성을 강화해 감염병 위기에 국립대병원이 제대로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국립대병원장 선정 시, 후보자의 공공의료운영계획을 평가해 공공의료 비전을 강화하고, 공공부문 부원장 신설, 지방의료원 등 일정기간 근무를 하는 공공임상교수를 도입해 국립대병원 인력·조직의 공공성을 강화한다.

또한 교육부-복지부-전문가 공동으로 국립대병원을 평가해, 예산 지원 보조율을 차등하는 등 인력․평가체계를 개편한다. 

중장기적으로 국립대병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개편을 위해 국조실·교육부·복지부 등 관계부처·지자체 공동으로 시범사업을 추진(‘21~)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3~4개 국립대병원을 선정해 일정기간(예: 2년), 인력·평가체계 개편, 공공의료 강화 등 집중 지원, 교육·훈련 공공성 강화, 운영체계 개편 적용·검증을 추진한다.

국립대병원과 지방의료원 간 인력 연계 등을 통해 지방의료원의 역량을 제고하고, 범 부처 국립병원 간 협력체계도 강화한다. 


필수의료인력 확충 및 지원: 의사 인력과 관련해서는 9.4 의정합의에 따라 의정협의체에서 논의한다.

전공의 수련과정을 표준화하고 다양한 환경에 있는 병원 간 공동수련 모델을 개발하는 등 수련체계를 정립하며, 전공의가 병원 내에서 근로자보다 피수련자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통해 전공 수련과 진로를 보다 일치시킬 수 있게 된다.

표준적인 수련과정을 개발·적용하고 책임 지도교수제를 도입해 전공의가 수련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방안을 검토한다. 수련 병원에 대한 평가 기준과 과정을 표준 수련과정에 기초해 체계화하고 평가 결과는 공개해 수련의 질 향상을 유도한다.

한편, 필요과목의 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필수·특수분야 전공의에 대한 별도 지원방안도 마련한다.

의료 질을 높이고 전공의의 피교육자로 권리를 향상시키기 위해, 현재 전공의를 근로자로 활용하고 있는 구조를 개선해 전문의 중심으로 병원이 운영되도록 한다.

의료 수요 분석에 기초한 전문과목별 적정 전문의 수 파악으로 필수의료 인력 확보를 지원하는 기반을 마련하고, 입원전담전문의 본사업화와 전문간호사 등 병원 내 협업 강화를 통해 환자 진료의 질을 높이는 동시에 전공의 의존도를 낮춘다.

마지막으로 수도권과 지방 병원 전공의 비율을 조정하고 공공병원 정원 비율을 상향 조정해 의료의 공공성 강화에 기여한다.

필수의료 분야의 간호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근무환경 개선을 병행한다. 

코로나19 대응에 따른 초과근무 수당, 특별수당 등 추가지급 시, 인건비로 연계될 수 있도록 준정부기관의 총인건비 한도 예외를 인정하고, 야간근무수당 추가지급에 대해서도 검토해 나간다.

공중보건장학제도 대상을 의사에서 간호사로 확대하고 내년에는 20명을 선발해 공중보건업무 종사를 조건으로 장학금(1명 당 1,600만원)을 지원한다. 

간호인력의 장기근속과 경력간호사 확보를 위해 다양한 근무형태 시범사업을 도입하고 간호사 업무를 수행하면서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수련과정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역완결적 의료여건 조성: 70개 중진료권별로 공공성과 진료 역량을 갖춰 필수의료 거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공공·민간병원을 지역책임병원으로 지정해 지역내 필수의료를 제공한다.

진료권별로 의료 공급과 수요를 분석해 전국에 96개의 지역책임병원을 단계적으로 지정·육성하고, 지역의 심뇌혈관, 응급, 모자, 소아, 분만 센터 재지정시 지역책임병원 중심으로 기능을 부여한다.

2022년까지 도단위 51개 진료권에 60여개 지역책임병원을 우선적으로 지정하고, 2025년까지 70개 진료권에 96개 병원을 지정해 지역민이 수도권 대형병원에 가지 않아도 사는 지역에서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다.

지역책임병원은 감염병 전담병상을 운영하도록 해 공공성을 강화하는 한편, 수가 가산을 통해 재정적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지역내 환자의뢰를 유도하고 분만・소아 등 필수의료 영역의 보상을 강화한다.

진료의뢰가 필요한 환자를 동일한 지역내 의뢰한 경우 수가를 가산해 지역내 의료체계를 활용하도록 유도하고, 환자 진료정보 제공 수준에 따라 보상수준을 차등한다.

또한 야간·고위험 분만수가, 분만전감시료, 고위험임신부 집중관리료 기준도 합리화하는 한편, 신생아실 입원료, 미숙아 및 1세미만 소아 수술 등 필수의료에 대한 수가 개선도 추진한다.

국립대병원·지방의료원·군의료기관·특수병원 등의 자원의 효과적 조정・관리를 추진하고, 공공병원별 제도·예산·협조체계를 체계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구성한다.

또한 시도와 협의를 통해 지역별 여건을 고려해 시도의 공공의료 전담인력과 부서를 확대하고, '시도 공공보건의료위원회'를 구성해 중앙-지방간 거버넌스를 강화한다.

정부는 향후 의정협의체, 의료발전협의체(의약단체 참여), 이용자중심 의료혁신협의체(노동시민사회 참여) 등에서 추가적인 의견수렴을 거쳐 내용을 보완하고, 법령 개정, 지침 개선 등 대책 추진에 필요한 준비사항을 점검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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