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마스크 등 매점매석 처벌 강화법' 국회 통과
입력 2020.12.10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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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매점매석 및 긴급수급조치 위반행위 처벌 강화 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물가안정법)에 의하면 물가안정을 위해 매점매석 행위를 금지하고, 필요한 경우 특정 물품의 공급·출고 등에 대한 긴급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19 유행 초기에 마스크 및 손소독제의 수요가 늘어나 품귀현상이 일어나고 매점매석 등으로 평소 대비 가격이 수 배 가량 폭등해 물가안정을 넘어 국민 건강까지 위협한 바 있다. 

이에 강기윤 의원은 긴급수급조치를 위반하거나 매점매석 행위를 할 경우 처벌수준을 상향하는 물가안정법 개정안을 지난 6월 4일 국회에 제출했다.

관련법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처벌수준이 기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됨에 따라 물가안정장치 실효성 확보, 국민생활 및 국민경제의 안정이라는 입법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강기윤 의원은 "코로나19 초기 유행 시기에 시장 매커니즘의 부작용이 속출했음에도 경미한 처벌수위, 정부 방관으로 마스크를 돈 주고도 사지 못하는 참극이 벌어졌다"며 "재해재난, 전염병 등 국가 비상사태에 물가를 교란해 경제질서 무너뜨리는 반시장주의 행태를 엄벌하기 위해 처벌수위 강화뿐만 아니라 정부가 적극적이고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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