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약제 가산 재평가' 제약계 의견 수렴 나서
다음주 중 간담회 예정…가산기간 연장 기준 등 청취
입력 2020.11.19 06:00 수정 2020.11.19 0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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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가 내년부터 시행하는 '약제 가산 재평가'에 대해 업계 의견을 청취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19일 전문기자협의회와 통화에서 "최근에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한 '약제 가산 재평가'와 관련, 다음주 중 제약단체 등과 간담회를 갖고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주로 가산기간 연장 기준 등에 대해 의견을 듣게될 것"이라며 "의견 수렴 후 새로 마련되는 기준은 약제급여평가위원회 평가에 활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9일 복지부 공고로 공개된 약제 가산 재평가는 내년 1월 개편 약가가산제도 시행에 맞춰 기등재의약품의 상한금액을 정비하기 위해 이뤄지는 것으로, 2021년 1월 1일 기준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에 등재된 약제 중 가산 적용 중인 약제가 대상이다.

재평가 기준은 해당 약제의 상한금액(2021. 1. 1. 기준)으로 정했으며, 또 가산 기산일부터 경과 기간(가산 경과 기간)과 약제급여목록표 상 투여경로·성분·제형이 동일한 회사 수(회사 수)에 따라 평가된다.

가산 경과 기간이 1년 이하인 생물의약품은 가산 기간을 1년으로 변경하고, 1년 초과~2년 이하인 생물의약품은 회사 수가 3개 이하인 경우 가산 기간을 3년으로 조정하며, 회사 수가 4개 이상인 경우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를 통해 가산을 종료한다.

가산이 종료된 약제는 상한금액이 재산정되는데, 가산금액이 사라진 만큼 약가가 인하되는 것이다.

비생물의약품은 가산 경과 기간이 1년 초과~3년 이하이면 가산 기간을 3년으로 변경하고, 3년 초과~5년 이하인 경우 약평위 심의를 통해 가산기간 연장 여부 및 비율을 결정한다. 5년을 초과한 경우에도 약평위 심의를 통해 가산을 종료한다.

개량신약(개량신약 복합제 포함)은 기 등재된 제품 또는 이를 구성하는 기 등재된 개별 단일제 또는 복합제와 투여경로·성분·제형이 동일한 제품의 회사 수가 1개 이하인 경우 가산을 유지한다.

기 등재된 제품 또는 이를 구성하는 기 등재된 개별 단일제 또는 복합제와 투여경로·성분·제형이 동일한 제품의 회사 수가 2개 이상인 경우 약평위 심의를 통해 가산을 종료한다.

가산 종료에 따라 변경되는 상한금액이 저가의약품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 저가의약품 기준금액까지만 조정하는데, 약제급여목록표에 최소단위(1mL, 1g, 1mCi 등)로 등재되거나 최소단위 상한금액 표시된 제품 및 산소, 아산화질소는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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