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린 이후 급여재평가 1호 약제, 이르면 내달 공개
평가기준 임상 유용성 등 그대로…해외약가비교 반영 미지수
입력 2020.11.19 06:00 수정 2020.11.19 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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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가 시범적으로 진행한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이하 콜린제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이후 본평가에 해당하는 대상 약제가 이르면 내달 중 공개된다.

19일 전문기자협의회 취재 결과, 보건복지부는 현재 본평가 대상 약제를 검토하고 있으며, 평가소위원회-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거쳐 본평가 공고와 1차 평가 대상 약제를 공개할 예정이다.

복지부 보험약제과 관계자는 "평가대상 약제를 이르면 다음달 중 공개할 예정"이라며 "원칙에 입각한 다양한 약제를 검토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여기서 원칙은 콜린제제 시범 평가 때 공개된 내용으로, △임상적 유용성(교과서, 진료지침 등) △비용효과성 △사회적 요구도 등이다.

콜린제제의 경우, 임상적 유용성을 검토하기 위해 교과서·임상진료지침(총59종), 주요국 의료기술평가 보고서(국내·외 10개기관), 임상연구문헌(한국의학논문DB 등)를 검토했으며, 비용효과성을 위해서는 대체 약제 여부와 투약비용을 보았다.

사회적 요구도는 임상적 근거기반 외 재정 영향, 환자의 경제적 부담, 의료적 중대성 등을 고려했으며, 일시적 급여 조정에 따른 의료 현장의 혼란과 학회 등 사회적 요구를 함께 반영했었다.

재평가를 위한 여러 방안 중 제외국 가격비교 약제 재평가(해외 약가 비교) 도입에 대해서는 이번에 공개될 1차 급여적정성 본평가 약제에는 반영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해외약가비교는 고민이 많은데, 제약계 의견이 많은 것 같다. 기준과 원칙 등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에 시일이 좀 걸릴 것 같다"라면서 "다음달 중 1차 평가대상을 공개하더라도 해외약가비교 부분은 반영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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