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약사법 안으로 편입해 CSO 관리 필요"
필요성 인정…영업사원 인증제 · 지출보고 의무 부과 등 검토
입력 2020.10.30 06:00 수정 2020.10.30 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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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O를 통한 불법 리베이트 제공이 잇따라 지적되면서 복지부가 약사법상 관리 필요성에 동의했다.

이와 함께 '영업사원 인증제', '지출보고서 의무작성 대상 포함' 등 대안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강기윤, 인재근, 정춘숙)들의 종합국정감사 서면질의에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들 국회의원은 공통적으로 영업대행사(CSO)로 인한 불법 리베이트가 문제가 되면서, 이에 대한 부처 입장과 대응 방안을 물었다.

이와 함께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영업사원 인증제도'를 국가자격 등록으로 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영업사원을 의약정보담당자로 육성(제약바이오협회 운영 민간자격)하는 내용이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은 지출보고서 작성·확인 의무화 대상에 CSO를 포함하는 방안을, 같은 당 정춘숙 의원은 CSO 관련법안 발의 시 적극적 협조를 각각 요청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약무정책과는 "CSO를 통한 우회적인 리베이트가 발생하지 않도록 리베이트 제공금지 주체에 CSO를 포함해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전제하면서 "이를 위해 전문가 등 의견을 수렴해 약사법 등 관계 법령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당초 자율관리 제도로 도입한 지출보고서 제도 취지를 고려해 CSO 포함 지출보고서 확인 의무화 방안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영업사원 인증제와 관련해서는 "영업사원 인증제도를 운영하는 관련 기관 등과 협의해 CSO 관리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CSO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리베이트 관련 처벌 근거 마련을 위해 약사법 등 관련 법령 개정 필요성에 동의한다"며 "관계 법령 개정안을 발의하면 적극 협조하겠다"라고 의지를 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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