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건강보험료 신용카드 납부자에 200원 감액 혜택
건보공단, 신용카드 자동이체 납부에 대한 보험료 감액 시행
입력 2019.10.24 12:00 수정 2019.10.24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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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계좌 자동이체 외 지역 건강보험료를 신용카드 자동이체로 납부하는 경우에도 보험료를 200원 감액한다고 밝혔다.

고지서 수납수수료, 우편(인쇄)비 등을 고려해 계좌 자동이체로 보험료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면 다음 달 200원 감액 혜택을 제공한다는 내용이다.

4대 사회보험료 징수통합 이후 자동이체 유형이 다양화되었지만 그동안 국민건강보험법은 계좌 자동이체만 감액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신용카드 자동이체 납부는 건강보험료 감액 혜택을 받을 수 없었으나, 동일한 납부방식 간 형평성을 고려 국민건강보험법 제75조를 신용카드 자동이체도 감액 받을 수 있도록 개정됐다.

법령 개정 따라 2019.10월 지역 건강보험료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면 2019.11월 보험료에서 200원 처음 감액되고 매월 200원씩 계좌 자동이체와 동일한 혜택을 받게 된다.

 2019년 8월 보험료 기준, 건강보험료 자동이체 450만 세대(자동이체신청률 59%) 중 신용카드로 자동이체 하는 57만 세대에 연간 약 13억 원의 보험료 감액 혜택이 예상된다.

4대 사회보험료 자동이체는 공단 대표전화(1577-1000), 홈페이지(www.nhis.or.kr),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si4n.nhis.or.kr), M건강보험(모바일앱),건강보험공단 지사, 신용카드사에서 신청할 수 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편리한 자동이체 납부를 홍보하기 위하여 10월 중 자동이체 신규 신청세대 및 사업장에 대하여 경품행사 기간을 운영 중”이며,“기간에 계좌 또는 신용카드 자동이체를 신청하면 추첨을 통해 소정의 경품을 받을 수도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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