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사무장병원·과대·과소 약물복용 등 관리 강화
건보공단 2019 국정감사 업무보고…'보장성 강화로 의료비 부담 완화 '
입력 2019.10.14 10:00 수정 2019.10.14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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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국민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을 추진, 불법사무장병원 및 약물복용 관리 등 의료 현장 관리를 통한 실질적인 관리 기능을 강화하고 있다. 

14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은 이 같은 내용의 업무보고를 실시했다. 

건보공단은 보장성 강화 대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한 정책지원을 실시, 비급여의 급여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에 1월 광중합형 복합레진(12세이하 충치)의 급여화를 시행, 2월 하복부․비뇨기 초음파, 4월 한방 추나요법, 5월 두경부 MRI, 9월 남성생식기 초음파, 11월 복부․흉부 MRI, 12월 여성생식기 초음파 등을 실시했다.

보장성 강화 시행 이후 계획 대비 실 지출 급여비를 모니터링해 보장성 강화 대책의 효과 평가를 지원하고있다. 
   
다양한 보험료 부과재원 확보를 통한 수입 기반 확충을 위해 조세제도와 연계해 분리과세소득 등 과세대상임에도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는 소득에 대한 신규 부과재원을 검토하고있다. 

주택임대소득(연 2천만원 이하)은 2019년 소득부터 과세 전환되어 부과(2020.11월)하고, 분리과세 금융소득(연 2천만원 이하), 고소득 일용근로소득(프리랜서 등) 등은 신규 부과를 추진 중이다.  

사용량-약가 연동제 등 약품비 지출 효율화를 위해 등재 이후 청구금액이 등재 시 합의된 예상청구액 또는 전년도 청구액 대비 일정 수준 이상 증가한 경우 등 협상 대상을 확대했다. 

2018년 기준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을 통해 약 180억 원의 약품비가 절감됐다. 

부당청구 및 부정수급 관리 강화를 통한 재정누수 차단에도 주력하고 있다. 불법개설 사전예방활동 강화로 사무장병원 진입을 조기 차단하고, 빅데이터 기반의 예측시스템과 전문인력을 활용한 사전‧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의‧약대생 대상 사무장병원 병폐 교육(19개 대학) 등 진입차단을 위한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사전선정심의위원회 운영으로 적발률 제고에 기여하며, 50억 원 이상 고액체납자 징수강화를 위한 전담팀을 1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또, 유관기관과 공조체계를 구축, 보험사기 등 부당청구 적발 유형을 개발하고, 검·경·금융감독원과 보험사기 적발 자료 및 조사기법을 공유하고 사회적 이슈 모니터링 강화로 신규 부당청구 유형 발굴하고있다. 

또한, 2019년 하반기부터 병원급 입원환자 본인확인 실시할 예정이다.  이에 신분증 대여‧도용자 신고 포상금 지급제도를 신설(6.28.시행)하고, 부정 수급자에 대한 처벌 강화(10.24.)를 실시했다. 

건보공단은 극단적 과다·과소투약군 관리 및 다제약제 복용자 대상으로 전문가(의사, 약사, 간호사)에 의한 효과적인 약물복용을 지원 한다. 이에 적정투약관리 3만9천건(8월말)으로 약물이용지원 64개 시군구 및 9개 요양시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 과다 의료이용자(과다 진료일수·방문의료기관 수) 대상으로 의료이용 정보제공 등 합리적 의료이용을 유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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