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시장에서 카드사들의 약국을 상대로 한 신규 가맹점 확보 출혈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의약품 도매업체가 부담해야 할 카드수수료 일부를 영업직원 급여에서 차감하는 방법으로 전가시키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은 29일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의약품 도매업체에서 근무하고 있는 한 영업직원의 제보를 바탕으로 이 같이 지적했다.
신 의원은 "의약품 시장은 영업이나 유통 등의 과정이 폐쇄적이고 투명하지 않은 경우가 많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 해를 거듭할수록 은밀하고 교모하게 진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영업직원 제보에 따르면, 약국은 의약품 도매업체로부터 필요한 의약품을 구매하는데, 매월 말경 의약품 도매업체에 구매대금을 카드사에서 약국사업자에게만 발급한 의약품 매입대금 결제 전용카드인 '의약품 결제카드'로 결제가 이뤄진다.
이 때 카드사는 자사 카드를 이용해 결제해 주는 혜택으로 약국마다 개설된 '사업용계좌'에 ‘매월 총 결제액의 2.5% 이상 마일리지'를 지급하고 있다. 약국에선 적립 마일리지를 현금화해서 인출하거나 또는 다음달 구매대금 결제용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와 관련 신 의원은 "2015년 한 기관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전국 약국들의 월 평균 매출은 1억~3억원이고, 종합병원 인근에 위치한 대형 약국의 경우 월 매출이 무려 10~15억원에 달한다"면서 "'매월 총 결제액의 2.5% 이상 마일리지'가 약국 매출이 1억이면 월 250만원, 2억이면 500만원, 3억이면 750만원으로, 문제는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했다.
신동근 의원은 일반카드 마일리지 적립금액과 의약품 결제카드 적립금액을 단순 비교해 그 차이를 확인하기도 했다.
월 카드 사용금액을 1억원으로 가정했을 때 카드사에서 적립해 주는 금액이 일반카드는 10만원이고, 의약품 결제카드는 250만원이었다.
이는 일반 국민에게는 차별을 약국에는 엄청난 특혜를 주고 있는 것인데 그들 사이에선 이처럼 심각하게, 은밀한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편, 현행 '약사법 시행규칙(제44조제4항 별표2)'에서는 금융회사가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의약품 결제금액의 1퍼센트 이하의 적립점수'를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 등의 범위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카드사에서는 약국에 2.5%를 마일리지로 적립해주고 있는데 이는 약사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기준을 1.5% 초과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약국에서 평일에 결제했을 때 기준으로, 카드사에선 말일이 낀 그 주(週)의 금~일요일 사흘 중에 약국에서 결제를 하면 2.7%~3.0%까지 평일보다 0.2%~0.5%나 더 마일리지를 적립해 주고 있다.
영업직원들은 자신의 블로그 등을 이용해 약사들에게 금~일 결제시 더 큰 혜택이 있음을 알리고 회원 유치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신 의원은 "2010년부터 의약품 리베이트 쌍벌제가 시행되고 있지만 카드사는 그 규제 대상이 아니다"라며 "법의 사각지대를 교묘하게 파고들어 카드사, 약국 모두 잇속 챙기기에 바쁘다"고 꼬집었다.
이어 "카드사들은 영업정책으로 엄청난 마일리지 혜택을 약국에 지급해도 문제되지 않는 상황이고, 현 의약품 시장에서 약국, 의약품 도매업체, 카드사 3자간에 쌍벌제는 유명무실한 제도"라며 "시장에선 카드사와 약국 간 불공정거래행위가 외부로 드러나지 않고 정부의 법적 처벌과 제재가 없음을 악용하고 있는 상황이다"고 의약품 시장 실태를 진단했다.
더불어 "현재 의약품 시장에서 발생되는 피해를 고스란히 의약품 도매업체 영업직원들이 받고 있다"면서 "약국은 더 많은 마일리지를 주는 카드사의 의약품 결제카드로 결제를 하고, 더 많은 마일리지를 지급하는 카드일 경우 당연히 카드수수수료가 높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특히 "의약품 도매업체에선 영업직원들이 카드수수료가 높은 카드로 수금을 해오면 회사와 상생해야 한다,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는 명분을 강요하며 도매업체에선 카드수수료 일부만 부담하고 나머지를 영업직원 부담으로 전가시키고 있다"고 질타했다.
신동근 의원은 "의약품 도매업체 영업직원들이 바라는 것은 법 규정대로 1% 이하까지만 마일리지 지급이 가능하도록 강력하게 제재를 가해 시장 전체에 경각심을 줘야 이 같은 과도한 출혈경쟁과 불공정거래행위를 차단할 수 있다"고 간절하게 호소했다고 전했다.
신 의원은 "투명한 의료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의약품 시장에서의 불공정거래행위 근절 및 시장 환경 개선, 을(乙)의 피해를 막기 위해 당장 정부와 금융당국이 나서서 현장 실태를 확인을 하고 엄중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면서 "이 같은 부조리와 불공정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