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경상대 약국개설 현실화...전국확산 우려
경상남도 행정심판위원회 약국개설 인용
입력 2017.08.31 08:58 수정 2017.09.05 17:13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스크랩하기
작게보기 크게보기

경상남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약국개설 등록취소 처분취소 청구가 인용되면서 경상대병원 편의시설에 약국 개설이 가능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경남도 행정심판위원회는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변호사 등 9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경상대병원 소유 남천프라자 임대권을 낙찰 받은 A약사의 약국개설 등록취소 처분취소 청구가 인용됨에 따라 전국의 병원 소유 건물 내 약국 개설이 현실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이에 창원시약사회와 인근 문전약국들은 법원에 31일 약국개설등록 수리절차 금지 가처분신청 접수 등 총력 저지 예정으로 최종판단은 법원이 할것으로 보인다.

 

전체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인기기사 더보기 +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학술·임상]창원경상대 약국개설 현실화...전국확산 우려
아이콘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관한 사항 (필수)
  -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콘텐츠 발송
- 개인정보 수집 항목 : 받는분 이메일, 보내는 분 이름, 이메일 정보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이메일 발송 후 1일내 파기
받는 사람 이메일
* 받는 사람이 여러사람일 경우 Enter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 (최대 5명까지 가능)
보낼 메세지
(선택사항)
보내는 사람 이름
보내는 사람 이메일
@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학술·임상]창원경상대 약국개설 현실화...전국확산 우려
이 정보를 스크랩 하시겠습니까?
스크랩한 정보는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