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해외 직구 제품서 '타다라필' 등 유해물질 다량 함유
입력 2017.03.24 13:17 수정 2017.03.24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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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17년 1월 해외 인터넷 사이트에서 다이어트 효과(67개), 성기능 개선(23개), 근육강화(16개)를 표방하는 식품 총 106개 제품을 수거·검사한 결과, 20개 제품에서 타다라필 등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유해물질이 검출됐다고 24일 밝혔다.

또 유해물질이 검출된 20개 제품에 대한 정보는 관세청에 제공해 통관단계에서 차단될 수 있도록 조치했으며, 인터넷을 통해 구매할 수 없도록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해당 사이트 차단을 요청했다

이번 수거·검사는 소비자들이 해외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직접 구입하는 식품 중 다이어트 효과, 성기능 개선 등을 표방하는 제품의 안전성을 확인하여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다이어트 효과를 표방한 67개 제품 중 오르리스톨(Orlistol) 등 10개 제품에서 변비 치료제로 사용되는 카스카라사그라다, 센노사이드가 검출됐다.

성기능 개선을 표방한 23개 제품 중 메가멘프로스테이트버릴러티(MEGA MEN Prostate&Virility) 등 10개 제품에서 요힘빈, 이카린, 타다라필 등이 검출됐다.

식약처는 소비자가 해외 인터넷을 통해 직접 구입하는 제품은 정부의 안전성 검사를 거치지 않고 들어오기 때문에 유해물질이 함유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해외 인터넷을 통해 직접 구입할 경우 카스카라사그라다, 센노사이드, 이카린, 요힘빈 성분은 제품의 표시 사항을 통해 함유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 꼼꼼히 살펴보고 구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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