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학정보원 전 원장 정보보호법 위반 불구속 기소
서울중앙지검, 관계자 3명 정보보호법 등 위반 혐의
입력 2014.07.30 09:33 수정 2014.08.06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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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학정보원 압수수색과 관련해 3명의 관계자가 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은 29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과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약학정보원 전 원장인 K씨와 전 이사인 E씨, 팀장인 L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약학정보원이 약사 회원에게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처방전과 관련한 정보를 수집한 혐의다.

K 전 원장은 처방전 정보를 수집해 특정업체에 제공하는 사업 진행을 지시했으며, E 전 이사는 약국에 보관된 처방전 정보 등을 이용해 통계자료를 생산 판매하자는 업체의 제의를 받고 이를 보고했으다. 또, L팀장은 약국에서 사용한 프로그램에 처방전 관련 정보를 약학정보원으로 자동 전송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했다는 것이 검찰의 조사 결과다.

이렇게 약학정보원은 지난해 말까지 3년간 7억 4,730만여건의 처방전 관련 정보를 수집했으며, 주민등록번호 1억 2,600만여건을 수집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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