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LB가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간암 1차 치료제 리보세라닙·캄렐리주맙 병용요법 허가 신청에 대한 보완요구서한(CRL)을 받았다.
회사는 이번 CRL이 리보세라닙 NDA에 등재된 항서제약 제조시설의 일반 cGMP 실사에서 확인된 지적사항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HLB는 미국 자회사 엘레바 테라퓨틱스가 9일(현지시간) FDA로부터 리보세라닙 신약허가신청(NDA)에 대한 CRL을 수령했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제조시설 cGMP 실사 지적…Form 483 발부
HLB에 따르면, CRL에는 리보세라닙 NDA에 등재된 항서제약 제조시설에 대한 cGMP 실사에서 지적사항이 확인돼 ‘Form 483’이 발부됐다는 내용이 담겼다.
Form 483은 실사 과정에서 확인된 지적사항을 통보하는 문서다. 회사 측은 FDA가 해당 시설에 대한 결함사항을 확인했으며, 이번 지적사항이 엘레바의 허가 신청서와 직접 관련된 사항이 아닐 수 있다고 설명했다고 전했다.
HLB는 FDA가 해당 제조소의 지적사항이 해소되고 cGMP 기준 준수가 확인될 때까지 리보세라닙 NDA를 승인할 수 없다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또 해당 시설이 cGMP를 준수하는 상태에 도달했는지는 FDA 판단에 따라 결정되며, 필요할 경우 해당 제조소에 대한 재실사 또는 사전승인실사(PAI)가 실시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중국 항서제약 제조소 실사 지적…HLB·엘레바 사전 인지 못해
HLB에 따르면, 해당 제조소는 지난 4월 FDA의 cGMP 실사에서 지적사항이 확인돼 Form 483을 받은 뒤 후속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 실사 결과에 대한 최종 분류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회사 측은 이번 실사가 2018년 이후 약 8년 만에 실시됐으며, 해당 제조소가 이전 5차례 FDA 정기 실사에서 4차례 ‘조치 불필요(NAI)’와 1차례 ‘자발적 개선 권고(VAI)’ 판정을 받은 바 있다고 전했다.
HLB는 이번 CRL의 근거가 된 실사가 허가 심사를 위한 사전승인실사(PAI)가 아니라 항서제약 제조소에 대한 일반 cGMP 실사로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HLB와 엘레바는 실사 진행 및 Form 483 발부 사실을 사전에 공유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엘레바는 CRL 수령 후 해당 실사가 결과적으로 신약 허가 심사와 연관된 사안임을 확인하고, 항서제약에 Form 483과 답변 자료, 보완 완료 예상 시점 등에 대한 정보를 공식 요청한 상태라고 전했다.
HLB는 FDA Form 483과 항서제약 보완자료 등 관련 자료를 면밀히 분석한 뒤, 항서제약과 협의해 신속한 재신청을 위한 구체적인 대응 계획을 발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동건 엘레바 대표이사는 보도자료에서 “이번 CRL상 임상 유효성·안전성 데이터에 관한 지적사항이나 추가 임상시험 요구는 확인되지 않았다”며 “주요 보완 요구가 제조소 cGMP 실사와 관련된 사항인 만큼, FDA와 긴밀히 협의해 필요한 절차를 확인하고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재신청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HLB는 FDA가 CRL을 통해 통보한 사항이 “CGMP 실사결과, FDA는 해당시설에 대한 결함사항을 발견하였습니다. 해당시설이 CGMP를 준수하는 상태에 도달하려면 FDA의 시설에 대한 재실사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실사 과정에서 확인된 지적사항은 귀사(Elevar Therapeutics, Inc.)의 신청서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항이 아닐 수 있습니다(FDA conveyed deficiencies to the representative of the facility. The facility's satisfactory responses are dependent on FDA's determination that the facility has come into compliance with CGMP and may require re-inspection of the facility. The deficiencies identified during the inspection may not be specific to your application).”와 같다고 공시했다.
| 인기기사 | 더보기 + |
| 1 | 수면 위 오른 순간 좌초…AZ-BMS 합병의 전말 |
| 2 | [제약 AI 대전환 ②] 도입 후에도 엑셀·수작업 반복?…'워크플로우 연계형' 절실 |
| 3 | [약업분석] 대화제약, 상반기 수익성 '껑충'…영업익 168% 증가 |
| 4 | [약업분석] 동구바이오제약, 상반기 매출 1175억…수익성은 '주춤' |
| 5 | [영상] JW중외제약, 어닝 서프라이즈 입고 통풍·탈모 신약 맹공 |
| 6 | "K-백신 세계로" GC녹십자·유바이오로직스 백신 역량 앞세워 글로벌 기술이전 추진 |
| 7 | “과학이라는 하나의 언어로” 18개국 백신 인재, 송도에서 미래를 잇다 |
| 8 | 실명 유발하는 망막색소 변성증 치료 길 열리나? |
| 9 | [약업분석] 명인제약, 2분기 영업이익률 36%…수익성·건전성 '눈길' |
| 10 | "정책 달라도 가치는 하나"…약사회 홍보 25년이 찾은 '공약수' |
| 인터뷰 | 더보기 + |
| PEOPLE | 더보기 + |
| 컬쳐/클래시그널 | 더보기 + |

HLB가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간암 1차 치료제 리보세라닙·캄렐리주맙 병용요법 허가 신청에 대한 보완요구서한(CRL)을 받았다.
회사는 이번 CRL이 리보세라닙 NDA에 등재된 항서제약 제조시설의 일반 cGMP 실사에서 확인된 지적사항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HLB는 미국 자회사 엘레바 테라퓨틱스가 9일(현지시간) FDA로부터 리보세라닙 신약허가신청(NDA)에 대한 CRL을 수령했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제조시설 cGMP 실사 지적…Form 483 발부
HLB에 따르면, CRL에는 리보세라닙 NDA에 등재된 항서제약 제조시설에 대한 cGMP 실사에서 지적사항이 확인돼 ‘Form 483’이 발부됐다는 내용이 담겼다.
Form 483은 실사 과정에서 확인된 지적사항을 통보하는 문서다. 회사 측은 FDA가 해당 시설에 대한 결함사항을 확인했으며, 이번 지적사항이 엘레바의 허가 신청서와 직접 관련된 사항이 아닐 수 있다고 설명했다고 전했다.
HLB는 FDA가 해당 제조소의 지적사항이 해소되고 cGMP 기준 준수가 확인될 때까지 리보세라닙 NDA를 승인할 수 없다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또 해당 시설이 cGMP를 준수하는 상태에 도달했는지는 FDA 판단에 따라 결정되며, 필요할 경우 해당 제조소에 대한 재실사 또는 사전승인실사(PAI)가 실시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중국 항서제약 제조소 실사 지적…HLB·엘레바 사전 인지 못해
HLB에 따르면, 해당 제조소는 지난 4월 FDA의 cGMP 실사에서 지적사항이 확인돼 Form 483을 받은 뒤 후속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 실사 결과에 대한 최종 분류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회사 측은 이번 실사가 2018년 이후 약 8년 만에 실시됐으며, 해당 제조소가 이전 5차례 FDA 정기 실사에서 4차례 ‘조치 불필요(NAI)’와 1차례 ‘자발적 개선 권고(VAI)’ 판정을 받은 바 있다고 전했다.
HLB는 이번 CRL의 근거가 된 실사가 허가 심사를 위한 사전승인실사(PAI)가 아니라 항서제약 제조소에 대한 일반 cGMP 실사로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HLB와 엘레바는 실사 진행 및 Form 483 발부 사실을 사전에 공유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엘레바는 CRL 수령 후 해당 실사가 결과적으로 신약 허가 심사와 연관된 사안임을 확인하고, 항서제약에 Form 483과 답변 자료, 보완 완료 예상 시점 등에 대한 정보를 공식 요청한 상태라고 전했다.
HLB는 FDA Form 483과 항서제약 보완자료 등 관련 자료를 면밀히 분석한 뒤, 항서제약과 협의해 신속한 재신청을 위한 구체적인 대응 계획을 발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동건 엘레바 대표이사는 보도자료에서 “이번 CRL상 임상 유효성·안전성 데이터에 관한 지적사항이나 추가 임상시험 요구는 확인되지 않았다”며 “주요 보완 요구가 제조소 cGMP 실사와 관련된 사항인 만큼, FDA와 긴밀히 협의해 필요한 절차를 확인하고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재신청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HLB는 FDA가 CRL을 통해 통보한 사항이 “CGMP 실사결과, FDA는 해당시설에 대한 결함사항을 발견하였습니다. 해당시설이 CGMP를 준수하는 상태에 도달하려면 FDA의 시설에 대한 재실사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실사 과정에서 확인된 지적사항은 귀사(Elevar Therapeutics, Inc.)의 신청서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항이 아닐 수 있습니다(FDA conveyed deficiencies to the representative of the facility. The facility's satisfactory responses are dependent on FDA's determination that the facility has come into compliance with CGMP and may require re-inspection of the facility. The deficiencies identified during the inspection may not be specific to your application).”와 같다고 공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