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약사회 "복지부, 직능 눈치보기식 유권해석 중단해야"
복지부의 한약사 일반약 판매 회신에 반발…"모호한 표현, 직능 갈등·사회 혼란 초래"
"현행 약사법상 판매 권한은 약국개설자 공통 영역…기존 정부 입장과도 배치"
입력 2026.05.20 09:22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스크랩하기
작게보기 크게보기

대한한약사회가 최근 보건복지부의 한약사 일반의약품 판매 관련 회신에 대해 “법적 근거 없는 모호한 유권해석”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대한한약사회는 20일 입장문을 통해 “복지부의 모호한 해석은 직능 간 갈등과 사회적 혼란만 초래할 뿐”이라며 “현행 약사법 체계와 기존 정부 해석에 부합하는 명확하고 일관된 행정 원칙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대전지역 보건소 질의에 대한 회신에서 약사법 제20조 및 제50조에 따라 한약사 역시 약국을 개설할 수 있으며, 약국개설자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 없이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복지부는 회신에서 “한약사는 약사법 제2조제2호에 따라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한 약사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면허 범위 내에서 의약품 조제 및 판매 등의 약사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표현도 함께 덧붙였다.

이에 대해 대한한약사회는 “현행법 체계에 근거한 법률해석이라기보다 법적 근거와 타당성이 충분히 뒷받침되지 않은 해석상 견해를 덧붙인 것”이라며 “특정 직능의 일방적 주장에 해석의 빌미를 제공하는 부적절한 행정 행위”라고 주장했다.

또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정은경 복지부 장관이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 가능 여부에 대해 ‘판매할 수 있다’는 취지로 답변한 바 있다”며 “이번 회신은 기존 정부 입장과 배치될 수 있는 모호한 표현을 사용해 행정의 일관성과 국민 신뢰를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대한한약사회는 현행 약사법상 의약품 판매는 약국개설자에게 부여된 공통 권한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한약사회는 “약사법 제23조는 약사와 한약사가 각각 면허 범위 내에서 의약품을 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약사법 제50조는 ‘약국개설자’가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며 “현행법 체계상 의약품 판매는 약사와 한약사의 공통 영역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의미”라고 주장했다.

이어 “현행 약사법 어디에도 의약품을 양약제제 일반의약품과 한약제제 일반의약품으로 구분하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만 문제 삼는 것은 법체계 정합성과 형평성 측면에서 자기모순”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복지부는 한의약분업을 전제로 한약사 제도를 도입했음에도 지난 30년간 이를 사실상 이행하지 않았다”며 “원외탕전실 제도 도입 등으로 한약사 제도를 유명무실하게 만들고도 합법적으로 부여된 업권에 대해 모호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한한약사회는 “복지부가 더 이상 직능 눈치보기식 유권해석으로 혼란을 키우지 말아야 한다”며 “현행 약사법 체계와 기존 정부 해석에 부합하는 명확하고 일관된 행정 원칙을 조속히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약업신문 공식 SNS 채널 구독
전체댓글 5
  • 00 2026.05.21 08:02 신고하기
    어찌보면 서로 주장이 타당하다. 근데 이 상황은 한약사쪽 주장이 훨씬 타당하다고 본다.
  • 살라 2026.05.20 20:34 신고하기
    제2조의 정의 규정에 따른 면허 범위는 제23조(조제)에서 “면허 범위 내에서 조제하여야 한다”는 문언을 통해 명확히 한정되어 있습니다.

    반면 제50조(판매)는 면허 범위를 전제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단지 약국개설자로서의 지위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보건복지부는 제23조에 한정되는 면허 범위 개념을 제50조에까지 확장 적용하여 잘못 해석한 것으로 보입니다.
  • ㅇㅇ 2026.05.20 16:40 신고하기
    근데 전문약 조제도 한약사가 하는데 문제없잖아??
  • ㅋㅇ 2026.05.20 13:44 신고하기
    권할망 남편은 탁센 팔아도 cctv 자료 지워져서 상괸없고, 한약사는 약국개설자라도 마누라가 권할망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약 판매가 안됀다. 이렇게 간단한걸 몰라ㅋㅋㅋ
  • 00 2026.05.20 10:14 신고하기
    한약사회 잘한다.
인기기사 더보기 +
인터뷰 더보기 +
“중증 천식 치료, 증상 조절 넘어 예방의 시대로”
“‘코골이’ 아닌 전신질환”…OSA 치료, 양압기 넘어 ‘비만 관리’ 시대로
태전그룹, 90년 기업 넘어 '사람 중심 실행문화'로 다음 성장 준비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약사·약학]대한한약사회 "복지부, 직능 눈치보기식 유권해석 중단해야"
아이콘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관한 사항 (필수)
  -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콘텐츠 발송
- 개인정보 수집 항목 : 받는분 이메일, 보내는 분 이름, 이메일 정보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이메일 발송 후 1일내 파기
받는 사람 이메일
* 받는 사람이 여러사람일 경우 Enter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 (최대 5명까지 가능)
보낼 메세지
(선택사항)
보내는 사람 이름
보내는 사람 이메일
@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약사·약학]대한한약사회 "복지부, 직능 눈치보기식 유권해석 중단해야"
이 정보를 스크랩 하시겠습니까?
스크랩한 정보는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