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일부 도시와 지역에서 100% 외자(外資) 병원의 건립을 허용할 방침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계획은 침체하는 경기를 부양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해외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취지에서 강구되는 것이다.
8일 중국 국무원(SC), 상무부(MoC), 국가위생건강위원회(NHC) 및 국가약품감독관리국(NMPA)에 따르면 100% 외자병원은 베이징(北京), 텐진(天津), 상하이(上海), 난징(南京), 쑤저우(蘇州), 푸저우(福州), 광저우(廣州), 선전(深圳) 및 하이난(海南) 등 9개 지역에서 건립이 허용된다.
이를 위해 국무원 등은 파일럿 프로그램의 시행을 확대한다는 복안이다.
국무원 등은 이와 함께 투자유치 조건과 병원 설립요건, 건립절차 등과 관련해서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차후 추가로 공개할 예정이다.
또한 국무원 등은 베이징, 상하이 및 광둥 자유무역지대와 하이난 자유무역항에 소재한 외자기업들이 관련제품들의 등록, 발매 및 제조를 위해 사람 줄기세포, 유전자 진단 및 치료와 관련한 기술 개발과 적용 등을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외자기업들은 이 과정에서 중국의 법과 규제를 준수해야 한다.
아울러 인체 유전자원 관리, 의약품 임상시험, 의약품의 등록‧생산, 윤리심의 요건 및 관련 관리절차 등을 준수해야 한다.
한편 이날 국무원 등은 관심을 표시하는 해외기업들에게 충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활발하게 의견을 교환하면서 시험적인 진출기업들(pilot enterprises)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 위험의 소지를 시의적절하게 확인하고, 이를 통해 문제의 발생을 효과적으로 예방하는 데 힘써 줄 것을 요망했다.
인기기사 | 더보기 + |
1 | 리가켐바이오, 일본 오노약품공업과 ADC 기술이전 계약 |
2 | 브릿지바이오, 특발성 페섬유증 치료제 임상2상 성공 가능성↑ |
3 | HLB 간암신약,미국 FDA 본심사 Class 2 분류...조만간 현장실사 진행 |
4 | "니클로사마이드 기반 범용항바이러스제, 여러 호흡기 바이러스 감염증 혁신 치료법" |
5 | 2024 식약처 국정감사, 키워드는 '원스트라이크'·'의약품 수급'·'오남용' |
6 | '한의사 2년 추가교육 의사대체 가능' 한의계 내부서도 반박 |
7 | 유바이오로직스, 면역증강 물질 ‘EcML’ 제조법 특허 한국·미국 등록 확정 |
8 | 세계 무대 도전장 낸 '바이오 스타트업'…투자자만 100여명 몰려 |
9 | “가을 캠핑 환경, 날씨…Even하지 않아요” 상비약은 필수 |
10 | "유방암, 조기발견 위해 매달 자가검진 추천...비급여 약제 급여화 필요" |
인터뷰 | 더보기 + |
PEOPLE | 더보기 + |
컬쳐/클래시그널 | 더보기 + |
중국이 일부 도시와 지역에서 100% 외자(外資) 병원의 건립을 허용할 방침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계획은 침체하는 경기를 부양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해외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취지에서 강구되는 것이다.
8일 중국 국무원(SC), 상무부(MoC), 국가위생건강위원회(NHC) 및 국가약품감독관리국(NMPA)에 따르면 100% 외자병원은 베이징(北京), 텐진(天津), 상하이(上海), 난징(南京), 쑤저우(蘇州), 푸저우(福州), 광저우(廣州), 선전(深圳) 및 하이난(海南) 등 9개 지역에서 건립이 허용된다.
이를 위해 국무원 등은 파일럿 프로그램의 시행을 확대한다는 복안이다.
국무원 등은 이와 함께 투자유치 조건과 병원 설립요건, 건립절차 등과 관련해서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차후 추가로 공개할 예정이다.
또한 국무원 등은 베이징, 상하이 및 광둥 자유무역지대와 하이난 자유무역항에 소재한 외자기업들이 관련제품들의 등록, 발매 및 제조를 위해 사람 줄기세포, 유전자 진단 및 치료와 관련한 기술 개발과 적용 등을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외자기업들은 이 과정에서 중국의 법과 규제를 준수해야 한다.
아울러 인체 유전자원 관리, 의약품 임상시험, 의약품의 등록‧생산, 윤리심의 요건 및 관련 관리절차 등을 준수해야 한다.
한편 이날 국무원 등은 관심을 표시하는 해외기업들에게 충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활발하게 의견을 교환하면서 시험적인 진출기업들(pilot enterprises)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 위험의 소지를 시의적절하게 확인하고, 이를 통해 문제의 발생을 효과적으로 예방하는 데 힘써 줄 것을 요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