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금감원‧경찰청, 의료 보험사기 대응 역량 강화 '합동세미나'
13일 경찰청서 세미나 개최...조사‧수사 사례 공유 및 공조 약속
14일 시행될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 관련 대응방향 논의
입력 2024.08.13 14:00 수정 2024.08.13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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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과 금융감독원, 경찰청이 13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어울림마당에서 의료분야 보험사기 대응 역량 강화 세미나를 개최했다.

병‧의원과 브로커가 연계된 조직형 보험사기 범죄를 척결하기 위해 열린 이날 세미나엔 금융감독원 보험사기대응단장, 경찰청 수사국장, 경제범죄수사과장,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기관지원실장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앞서 지난 1월 금감원, 경찰청, 건강보험공단은 보험사기 및 불법 요양기관 개설 범죄 척결을 위한 유관기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공단 관계자는 13일 "의료분야 보험사기 대응을 위해 관계기관이 공동으로 개최한 최초의 세미나로 각 기관의 전문성과 인프라를 연계해 협력체계 및 공동 대응능력을 한층 더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험사기는 합리적인 위험의 분산을 통해 사회 안전망으로서 기능해야 하는 보험제도의 근간을 훼손하고, 선량한 다수 보험계약자의 보험료 인상을 초래하는 대표적인 민생침해 금융범죄이므로 금융감독원과 경찰청, 건강보험공단은 향후에도 보험사기 척결을 위해 적극 공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세미나에서 각 기관은 의료분야 보험사기를 조사 및 수사한 사례를 공유하고 최근의 보험사기 동향과 보험금 지급 급증 등 보험사기 취약 부문에 대한 조사와 수사 강화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공단은 불법개설 의심기관에 대한 행정조사와 MSO(병원경영지원회사)개념 및 업무흐름 등 최근 조사사례를 발표했다.

또 금감원‧경찰청·건보공단은 올해 초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매월 공동조사협의회를 개최해 공‧민영 보험금을 둘다 편취한 혐의가 발견된 11건에 대해 공동으로 조사‧수사를 진행해 왔는데 이번 세미나에서 정보공유 강화, 공동조사 대상 확대 등 유관기관간 협력 강화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어 14일 시행되는 개정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의 주요 내용인 △보험사기의 알선·권유 등 행위 금지 및 처벌 △보험사기 조사 등을 위한 금융당국의 자료요청권 신설 △입원적정성 심사기준 마련 등을 확인한 후, 각 기관은 개정 법률에 따라 시행되는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보험사기 조사 관련 자료요청 범위 및 절차 등 '상호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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