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4개 법안이 발의돼 법제화에 탄력을 받고 있는 간호법안과 관련, 정부가 조문에 담길 세부 지침을 언급하며 제정에 힘을 싣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박혜린 간호정책과장은 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김미애 간사가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한 ‘간호사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에서’ “전담간호사 요건은 임상 경력 3년 정도를 고려해서 설정하게 될 것”이라며 “전담 간호사가 주로 활동하고 있는 영역이 병원급 의료기관이기도 하고 의원급까지 확정됐을 때 어떤 관리가 담보되지 않고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점을 감안해 병원급으로 한정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진료지원 간호사, PA 간호사로도 불리는 전담 간호사는 현재 1~2만명으로 추정되고 있다. 의사와 간호사 사이의 ‘그레이존’을 맡아 17개 주요 분야별로 세분화된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표준화된 교육과정이 없고 병원마다 제각각 이뤄지고 있다. 또 이들이 전담간호사로서 수행하는 역할에 대한 보상체계도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혜린 간호정책과장은 “전담 간호사들이 실제로 담당하는 업무 범위가 굉장히 넓은 데다, 직무도 간호사마다 다르기 때문에 전담 간호사에게 필요한 기본적인 공통직무 역량에 대한 기본 교육을 개발하되,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은 현장에서 전문 교육이 병행돼야 한다”며 “현장에서 전문 교육을 하는 방법은 병원이나 관련 학회가 운영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그 교육과정이 적합한 지에 대한 인증 또는 평가방법까지도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과장은 전담간호사의 업무 범위에 대해선 “현재 시범사업 지침에서 약 100개 내외의 행위에 대해 가능 여부를 나열했으나, 수백수천가지에 이르는 모든 의료 행위에 대해 정부가 모든 지침을 마련하는 것은 오히려 의료현장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어렵다”며 “복지부가 기본 가이드라인을 만들면 거기에 더해 학회나 공신력 잇는 전문기관의 세부지침행위가 마련되고, 혹은 병원 차원의 업무 지침이 마련되는 등 여러 가지 단계적 프로세스가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박 과장은 전문간호사와 일반 간호사의 전담 업무를 구분에 대해선 “좀더 고난도의 술기 같은 경우, 전문간호사 혹은 임상 경력이 오래되고 검증된 간호사가 수행해야 한다”며 “현재 전문 간호사가 아니라도 장기적으로 전문 간호사에 편입될 수 있는 여러 과정을 만들어드린다면 경력 개발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간호사법의 제정 과정에서 정부가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이날 토론회 발제를 맡은 한양대 간호대학 황선영 교수(대한간호협회 전담간호사 제도마련 TF 공동위원장)는 ‘(가칭)전담간호사 법제화의 필요성’을 주제로 발표하면서, 대한간호협회가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대상인 387개 의료기관 가운데 설문에 참여한 303개 기관을 대상으로 지난 6월19일부터 7월8일까지 진행한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시범사업 대상기관은 수련병원 215개소와 비수련기관 172개소 등이지만 참여한 기관은 151개소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이들 기관을 의료기관 종별로 보면 상급종합병원이 46개 기관이었고, 종합병원 중 수련병원과 비수련병원이 각각 81개 기관과 24개 기관이었다.
특히 정부가 진행하는 시범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152개 의료기관에서도 간호사들에게 진료지원 업무를 전가시키고 있어 법적인 보호가 시급한 상황이다.
진료지원 업무를 하는 간호사를 ‘전담간호사’로 부르는 기관은 72%였고, ‘PA간호사’란 호칭을 사용하는 기관은 8.5%에 불과했다. 진료지원 간호사를 ‘PA간호사’로 부르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불법행위를 한다는 이유로 그간 고소 고발이 빈번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의료기관에서 진료지원 업무를 하는 간호사는 1만3502명이었고, 이들 중 96.1%인 1만2979명은 전담간호사 또는 일반간호사들이었다. 전문간호사는 3.9%인 523명에 불과했다.
전문간호사(APN)는 10년 이내에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간호사로 근무한 경험을 가지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간호사 교육기관(대학원)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말한다. 현재 의료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전문간호사 분야는 보건, 마취, 가정, 정신, 감염관리, 산업, 응급, 노인, 중환자, 호스피스, 종양, 임상, 아동으로 총 13개 분야가 있다.
반면 ‘PA간호사’, ‘코디네이터’라고도 불리는 전담간호사는 병동에서 환자를 돌보는 업무 이외의 업무를 집중적으로 수행하는 간호사를 일컫는다. 의료기관이 숙련 간호사 중 자체 선발해 다양한 분야에서 근무케 하고 있다.
지난 2월 의료공백 사태 이후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다양한 분야에서 전공의를 대신해 일반간호사를 추가로 전담간호사로 활용하고 있지만, 병원들이 경영난을 이유로 신규간호사 채용에 나서지 않으면서 정작 이에 대한 적절한 인력충원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양성을 위한 표준 교육은 현재 대한간호협회가 복지부의 의뢰를 받아 운영 중에 있다.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이 운영하고 있는 15개 분야는 수술, 외과, 응급중증, 내과, 심혈관, 신장투석, 상처장루, 영양집중, 교육, 결핵, 장기이식, 당뇨, 외래, 연명의료, QI(의료의 질 향상) 등이다.
대부분의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에서 전담간호사들은 의사와 간호사 업무를 모두 수행하고 있었으며 41.6%가 전담간호사를 선발할 때 경력 위주로 선발하지만 경력만 고려한다는 곳은 11.9%였다. 아직까지 기준 없이 선발하는 곳도 20.8%에 달했다.
황선영 교수는 전담간호사의 제도화 마련이 시급하다며 “소득수준 증가 및 고령화로 전문적 간호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아진 만큼, 현장에서 자생한 특정 15개 간호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전담간호사를 중심으로 교육체계 및 지원에 대한 법적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간호사법이 하루빨리 제정되어야 한다”면서 “이를 통해 전담간호사의 전문성을 보장하고 체계적인 역량 강화 시스템을 통해 국민 건강증진을 도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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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4개 법안이 발의돼 법제화에 탄력을 받고 있는 간호법안과 관련, 정부가 조문에 담길 세부 지침을 언급하며 제정에 힘을 싣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박혜린 간호정책과장은 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김미애 간사가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한 ‘간호사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에서’ “전담간호사 요건은 임상 경력 3년 정도를 고려해서 설정하게 될 것”이라며 “전담 간호사가 주로 활동하고 있는 영역이 병원급 의료기관이기도 하고 의원급까지 확정됐을 때 어떤 관리가 담보되지 않고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점을 감안해 병원급으로 한정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진료지원 간호사, PA 간호사로도 불리는 전담 간호사는 현재 1~2만명으로 추정되고 있다. 의사와 간호사 사이의 ‘그레이존’을 맡아 17개 주요 분야별로 세분화된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표준화된 교육과정이 없고 병원마다 제각각 이뤄지고 있다. 또 이들이 전담간호사로서 수행하는 역할에 대한 보상체계도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혜린 간호정책과장은 “전담 간호사들이 실제로 담당하는 업무 범위가 굉장히 넓은 데다, 직무도 간호사마다 다르기 때문에 전담 간호사에게 필요한 기본적인 공통직무 역량에 대한 기본 교육을 개발하되,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은 현장에서 전문 교육이 병행돼야 한다”며 “현장에서 전문 교육을 하는 방법은 병원이나 관련 학회가 운영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그 교육과정이 적합한 지에 대한 인증 또는 평가방법까지도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과장은 전담간호사의 업무 범위에 대해선 “현재 시범사업 지침에서 약 100개 내외의 행위에 대해 가능 여부를 나열했으나, 수백수천가지에 이르는 모든 의료 행위에 대해 정부가 모든 지침을 마련하는 것은 오히려 의료현장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어렵다”며 “복지부가 기본 가이드라인을 만들면 거기에 더해 학회나 공신력 잇는 전문기관의 세부지침행위가 마련되고, 혹은 병원 차원의 업무 지침이 마련되는 등 여러 가지 단계적 프로세스가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박 과장은 전문간호사와 일반 간호사의 전담 업무를 구분에 대해선 “좀더 고난도의 술기 같은 경우, 전문간호사 혹은 임상 경력이 오래되고 검증된 간호사가 수행해야 한다”며 “현재 전문 간호사가 아니라도 장기적으로 전문 간호사에 편입될 수 있는 여러 과정을 만들어드린다면 경력 개발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간호사법의 제정 과정에서 정부가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이날 토론회 발제를 맡은 한양대 간호대학 황선영 교수(대한간호협회 전담간호사 제도마련 TF 공동위원장)는 ‘(가칭)전담간호사 법제화의 필요성’을 주제로 발표하면서, 대한간호협회가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대상인 387개 의료기관 가운데 설문에 참여한 303개 기관을 대상으로 지난 6월19일부터 7월8일까지 진행한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시범사업 대상기관은 수련병원 215개소와 비수련기관 172개소 등이지만 참여한 기관은 151개소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이들 기관을 의료기관 종별로 보면 상급종합병원이 46개 기관이었고, 종합병원 중 수련병원과 비수련병원이 각각 81개 기관과 24개 기관이었다.
특히 정부가 진행하는 시범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152개 의료기관에서도 간호사들에게 진료지원 업무를 전가시키고 있어 법적인 보호가 시급한 상황이다.
진료지원 업무를 하는 간호사를 ‘전담간호사’로 부르는 기관은 72%였고, ‘PA간호사’란 호칭을 사용하는 기관은 8.5%에 불과했다. 진료지원 간호사를 ‘PA간호사’로 부르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불법행위를 한다는 이유로 그간 고소 고발이 빈번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의료기관에서 진료지원 업무를 하는 간호사는 1만3502명이었고, 이들 중 96.1%인 1만2979명은 전담간호사 또는 일반간호사들이었다. 전문간호사는 3.9%인 523명에 불과했다.
전문간호사(APN)는 10년 이내에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간호사로 근무한 경험을 가지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간호사 교육기관(대학원)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말한다. 현재 의료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전문간호사 분야는 보건, 마취, 가정, 정신, 감염관리, 산업, 응급, 노인, 중환자, 호스피스, 종양, 임상, 아동으로 총 13개 분야가 있다.
반면 ‘PA간호사’, ‘코디네이터’라고도 불리는 전담간호사는 병동에서 환자를 돌보는 업무 이외의 업무를 집중적으로 수행하는 간호사를 일컫는다. 의료기관이 숙련 간호사 중 자체 선발해 다양한 분야에서 근무케 하고 있다.
지난 2월 의료공백 사태 이후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다양한 분야에서 전공의를 대신해 일반간호사를 추가로 전담간호사로 활용하고 있지만, 병원들이 경영난을 이유로 신규간호사 채용에 나서지 않으면서 정작 이에 대한 적절한 인력충원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양성을 위한 표준 교육은 현재 대한간호협회가 복지부의 의뢰를 받아 운영 중에 있다.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이 운영하고 있는 15개 분야는 수술, 외과, 응급중증, 내과, 심혈관, 신장투석, 상처장루, 영양집중, 교육, 결핵, 장기이식, 당뇨, 외래, 연명의료, QI(의료의 질 향상) 등이다.
대부분의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에서 전담간호사들은 의사와 간호사 업무를 모두 수행하고 있었으며 41.6%가 전담간호사를 선발할 때 경력 위주로 선발하지만 경력만 고려한다는 곳은 11.9%였다. 아직까지 기준 없이 선발하는 곳도 20.8%에 달했다.
황선영 교수는 전담간호사의 제도화 마련이 시급하다며 “소득수준 증가 및 고령화로 전문적 간호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아진 만큼, 현장에서 자생한 특정 15개 간호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전담간호사를 중심으로 교육체계 및 지원에 대한 법적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간호사법이 하루빨리 제정되어야 한다”면서 “이를 통해 전담간호사의 전문성을 보장하고 체계적인 역량 강화 시스템을 통해 국민 건강증진을 도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