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바이오 클로본스정 행정처분, 약사 피해 커...정부 제재 촉구"
서울시약사회 18일 입장문 발표 "제도적 보완, 성분명처방 필요"
입력 2024.07.18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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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바이오의 클로본스정. ©대웅바이오

서울시약사회(회장 권영희)가 대웅바이오의 클로본스정 제조업무정지 행정처분과 관련해 약국 피해에 대한 조치를 요구했다.

서울시약사회는 18일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최근 약사법 등 규정 위반으로 대웅바이오 클로본스정 제조업무정지 8개월의 행정처분이 내려졌다"면서 "이런 행정처분이 반복될 때마다 그 피해는 결국 약국에 전가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대웅바이오의 행정처분 안내문에는 '처방은 기존대로 하시면 됩니다. 제품의 유통, 판매, 처방에 전혀 영향 없음'이라고 명시하고 있어 실제 선주문 밀어넣기로 행정처분을 받은 제약사들의 월 평균 매출이 행정처분 시행에 임박해 4배 이상 증가하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서울시약사회는 지적했다.

서울시약사회는 "정부당국의 제재가 실효성이 없음을 명백히 보여준다"면서 "약사들이 의약품 재고를 확보하기 위해 겪는 극심한 스트레스와 품절 상황에서의 대체조제 업무 부담을 나 몰라라 하는 보건당국의 무책임한 행정의 결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서울시약사회는 제약사의 꼼수 영업을 막고 약사와 환자에게 피해가 전가되지 않도록 △정부는 의약품 판매중지 및 생산중지에만 국한된 현재의 행정처분이 규제 목적을 상실했음을 인정하고 실효성을 갖춘 제도적 보완장치를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행정처분 받은 품목의 보험급여를 중지해 제약사의 부도덕한 행위가 더 이상 용인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성분명처방을 시행 필요성을 강조하며, 성분명처방 도입 전이라도 행정처분 받은 품목을 동일성분으로 대체조제할 경우 사후통보 의무를 면제하는 조치부터 즉각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시약사회는 "정부는 약사들이 본연의 약료서비스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 환자들이 안전하게 치료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면서 "약사들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고 환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하 서울시약사회 입장문 전문]

최근 약사법 등 규정 위반으로 대웅바이오 클로본스정 제조업무정지 8개월의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그러나 이런 행정처분이 반복될 때마다 그 피해는 결국 약국에 전가되고 있다.

대웅바이오의 행정처분 안내문에는 "처방은 기존대로 하시면 됩니다. 제품의 유통, 판매, 처방에 전혀 영향 없음"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선주문 밀어넣기로 행정처분을 받은 제약사들의 월 평균 매출이 행정처분 시행에 임박해 4배 이상 증가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는 정부당국의 제재가 실효성이 없음을 명백히 보여주며, 약사들이 의약품 재고를 확보하기 위해 겪는 극심한 스트레스와 
품절 상황에서의 대체조제 업무 부담을 나 몰라라 하는 보건당국의 무책임한 행정의 결과이다.

서울시약사회는 제약사의 꼼수 영업을 막고 약사와 환자에게 피해가 전가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은 조치를 강력히 요구한다.

첫째, 정부는 의약품 판매중지 및 생산중지에만 국한된 현재의 행정처분이 규제 목적을 상실했음을 인정하고 실효성을 갖춘 제도적 보완장치를 마련하라. 
특히, 행정처분 받은 품목의 보험급여를 중지하여 제약사의 부도덕한 행위가 더 이상 용인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둘째, 성분명처방을 시행하라. 현재와 같은 상품명처방 제도 아래서는 의사들이 리베이트 등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며 행정처분 받은 품목을 계속 처방하게 된다. 
약국이 대웅바이오 클로본스정처럼 행정처분 받은 의약품을 수개월 분 확보하게 함으로써 오히려 위법행위를 저지른 제약사의 매출이 증가하고, 
재고를 확보하지 못하면 약을 구하기 위해 수급불안정 의약품보다 더한 전쟁을 치뤄야 한다. 
성분명처방 도입 전이라도 행정처분 받은 품목을 동일성분으로 대체조제할 경우 사후통보 의무를 면제하는 조치부터 즉각 시행해야 한다.

환자들의 안전한 약료서비스를 전담하고 있는 전국 25000여 약국은 제약사의 잘못과 정부의 무책임한 행정으로 인해 극심한 스트레스와 부담을 떠안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정부는 약사들이 본연의 약료서비스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여 
환자들이 안전하게 치료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서울시약사회는 약사들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고 환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할 것이다.

2024. 7. 18.
서울특별시약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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