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평위’ 전공의위원 2명→3명 확대…시행령 곧 입법예고
복지부 “의결구조 큰 영향 없지만 전공의 요구 반영 의미 커”
입력 2024.05.30 06:00 수정 2024.05.30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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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공의 수련 내실화와 처우 개선 정책을 심의하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수평위)의 전공의 위원 수를 확대한다. 집단이탈 후 이어지는 전공의와의 갈등이 다소 완화될 지 주목된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전문기자협의회와의 자리에서 “수평위에 전공의 위원을 확대하기 위해 조만간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라며 “현재 2명에서 3명으로 늘리기 위해 법 개정을 위한 내부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수평위는 보건복지부 장관 직속기구로 2017년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 제정에 따라 전공의 수련환경 관련 주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해 구성됐다. ‘전공의법’ 시행에 따라 변화된 환경 등을 고려해 전공의 수련제도 전반을 점검하고, 전공의 수련의 질 제고를 위해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하기 위한 취지다. 위원회 산하에는 정책위원회, 기관평가위원회, 교육평가위원회로 이뤄져 있다.

지난 3월 복지부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 역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에서 수평위의 전공의위원 참여를 확대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총 13명의 수련환경평가위원 중 2명인 전공의 위원을 확대하기 위해 전공의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수평위 산하에 정책, 교육, 기관 3개 분과의 평가위원회에도 전공의위원을 각각 1명씩 확대해 전공의의 현장 경험과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정책에 반영해 나간다는 것. 이와 함께 다음달부터는 전공의의 종합적 수련 환경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도 실시할 예정이다.

당시 전 실장은 “(전공의위원 확대 관련) 시행령에 규정돼 있기 때문에 시행령을 바꿔야 한다”며 “1~2명 더 추가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3명이라는 숫자가 의결구조에 큰 영향을 주진 않는다”면서도 “수평위 자체가 찬반 투표로 의결하진 않지만, 전공의들이 위원 확대를 요구했고, 그들의 의견을 반영한다는 상징성이 크다고 봐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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