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진료, 전공의 집단이탈 후 10주간 의원급 38만건‧병원급 2000건 청구
복지부 “비대면진료 확대, 경증 외래 환자의 병‧의원 분산 및 상종 외래 부담 완화 기여”
입력 2024.05.24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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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수 제2차관이 24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정부가 전공의 집단이탈로 확대된 비대면진료로 상급종합병원 쏠림 현상이 완화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24일 이상민 제2차장 주재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비상진료체계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정부가 지난 2월23일부터 전면 허용한 비대면진료 실적이 대폭 늘어났다”며 “지난달 30일까지 약 10주간 의료기관 청구자료를 분석한 결과, 의원급 비대면진료는 총 28만3286건으로 일평균 5637건이 청구됐으며, 병원급 비대면 진료는 총 2009건으로 일평균 30건이 청구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전공의 이탈이 심한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중증‧응급환자 진료에 역량을 집중하고, 중등증 이하 환자는 지역의 2차 병원급에서, 경증 외래환자는 의원급에서 각각 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비상진료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정부는 이 과정에서 높아진 지역 병‧의원의 외래 수요에 원활히 대처하기 위해 의원, 병원 등 희망하는 모든 의료기관에서 초진‧재진 구분 없이 비대면진료를 실시할 수 있도록 전면 허용했다.

박민수 차관은 “의료기관에서 진료비를 청구하는 데 약 1~3개월이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로는 더 많은 국민이 비대면 진료를 이용한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며 “비대면진료가 이뤄진 주요 5대 질환은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과 기관지염, 알레르기비염, 비인두염 등 경증 질환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정부는 비대면진료 확대가 경증 외래환자를 동네 병‧의원으로 분산하고, 상급종합병원은 외래 부담의 완화로 중증‧응급환자 진료 역량에 집중하는 데 기여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현재 비대면진료가 가능한 전체 의료기관의 명단과 휴일‧야간에도 비대면진료가 가능한 의료기관 명단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에서 안내하고 있다.

박 차관은 “앞으로도 정부는 비대면진료 추진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국민의 의료 이용 불편을 최소화해 나가는 한편, 비대면진료를 통한 환자 만족도, 건강 개선 성과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해 향후 제도 개선에 참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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