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의지를 가지고 추진을 서두르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이 논의 시작부터 가시밭길을 예고했다. 의료계 일부에서도 법안 보완점의 필요성을 언급했고, 환자단체는 피해자 입증 책임 완화 내용이 없다며 법안 폐기를 요구하기도 했다. 일각에선 정부가 의대 증원에 반발하는 의료계를 달래기 위한 꼼수라는 비판도 나왔다.
보건복지부는 29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담긴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 추진과 관련해 전문가와 환자단체, 언론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은 책임보험‧공제에 가입한 의료인이 업무상 과실로 환자에게 상해를 일으켜도 형사처벌 특례를 적용하고, 종합보험‧공제에 가입한 경우에는 의료인이 범한 업무상과실과 중과실치상죄에 대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또한 종합보험‧공제에 가입하면 필수의료행위 과정에서 환자가 사망해도 형이 감면될 수 있다. 다만 진료기록부를 조작하거나 CCTV를 촬영하지 않고 폐기하거나, 다른 부위의 수술 중과실이 있거나 환자가 동의하지 않은 의료행위 등 기본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특례 적용에서 제외된다.
이에 대해 환자단체는 크게 반대하고 나섰다. 이은영 환자단체연합회 이사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안은 의료계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벤치마킹해 만든 법안”이라며 “교통사고로 인한 형사처리책임을 면제하는 특례를 인정하는 전제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교통사고 관련 입증책임 전환규정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이사는 “의료사고특례법안이나 다른 어떤 법률에도 의료사고 관련 입증책임 전환 규정은 없다”며 “의료사고처리특례법안에서 피해자를 위한 내용이 결국 형사특례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책임보험과 공제조합 가입을 의무화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특히 그는 의료사고 피해자 입장에서 의료사고 입증이 더 중요하지만, 의료사고처리특례법안에는 피해자 입증 완화 내용이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라고 일갈했다. 또한 붕괴된 필수의료 회복차원이라는 이유에서 의료행위 업무와 무관한 중과실까지 형사특례를 인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것. 필수의료 범위에 있어서도 그 범위를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시키면서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로 최대한 좁혀야 한다는 조언을 내놨다.
이정수 소비자단체협의회 사무총장 역시 의료분야의 정보 비대칭성을 지적했다. 그는 업무상 과실에 따른 처벌조항 적용에 대해 의료분야만 제외하는 것이 법의 형평성에 맞는지 의문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의료사고 사법적 부담완화를 논하는 것은 소비자에게 불리하다”고 꼬집었다.
의료계에서는 긍정적 평가 속에서도 우려가 제기됐다. 박진식 중소병원협회 부회장은 “의료계에서 완전히 만족할 수준의 법안은 아니지만, 최소한으로 필요한 법안”이라고 평가했다. 고려대 안암병원 순환기내과 박재형 교수는 “현재 의료사고 형사책임과 관련된 소송 문제를 해결가능한 법안인가가 의문”이라며 “오히려 더 많은 민원 소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송재찬 대한병원협회 상근부회장은 특례규정에서 사망요소가 빠진 것을 지적했다. 또 책임보험과 종합보험형태로 보장할 경우, 보험료 산정을 개인으로 할지, 의료기관별로 할지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점, 위험률에 따라 보험료를 부과할 지의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점도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책임보험을 필수로 가입할 경우 위험도 높은 필수의료분야부터 단계적으로 보험가입을 의무화할 것과, 보험가입 대상이 개인인지 의료기관 단위인지 고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해당 법안이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하는 의사들을 달래기 위한 ‘당근책’이라는 반발도 나왔다. 아버지가 서울의 한 대형병원에서 암 치료를 받다가 의료사고로 돌아가셨다는 한 참석자는 “선의를 가져도 과실이 있을 수 있는 거고, 그걸 처벌하는 규정이 업무상 과실치사상”이라며 “경찰관이나 소방관 등 다른 직역에 종사하는 분들은 구조 의무가 법적으로 있어도 매뉴얼에 따라 사람을 구하지 못했을 때 과실치사로 처벌받지 않느냐”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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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의지를 가지고 추진을 서두르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이 논의 시작부터 가시밭길을 예고했다. 의료계 일부에서도 법안 보완점의 필요성을 언급했고, 환자단체는 피해자 입증 책임 완화 내용이 없다며 법안 폐기를 요구하기도 했다. 일각에선 정부가 의대 증원에 반발하는 의료계를 달래기 위한 꼼수라는 비판도 나왔다.
보건복지부는 29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담긴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 추진과 관련해 전문가와 환자단체, 언론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은 책임보험‧공제에 가입한 의료인이 업무상 과실로 환자에게 상해를 일으켜도 형사처벌 특례를 적용하고, 종합보험‧공제에 가입한 경우에는 의료인이 범한 업무상과실과 중과실치상죄에 대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또한 종합보험‧공제에 가입하면 필수의료행위 과정에서 환자가 사망해도 형이 감면될 수 있다. 다만 진료기록부를 조작하거나 CCTV를 촬영하지 않고 폐기하거나, 다른 부위의 수술 중과실이 있거나 환자가 동의하지 않은 의료행위 등 기본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특례 적용에서 제외된다.
이에 대해 환자단체는 크게 반대하고 나섰다. 이은영 환자단체연합회 이사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안은 의료계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벤치마킹해 만든 법안”이라며 “교통사고로 인한 형사처리책임을 면제하는 특례를 인정하는 전제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교통사고 관련 입증책임 전환규정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이사는 “의료사고특례법안이나 다른 어떤 법률에도 의료사고 관련 입증책임 전환 규정은 없다”며 “의료사고처리특례법안에서 피해자를 위한 내용이 결국 형사특례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책임보험과 공제조합 가입을 의무화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특히 그는 의료사고 피해자 입장에서 의료사고 입증이 더 중요하지만, 의료사고처리특례법안에는 피해자 입증 완화 내용이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라고 일갈했다. 또한 붕괴된 필수의료 회복차원이라는 이유에서 의료행위 업무와 무관한 중과실까지 형사특례를 인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것. 필수의료 범위에 있어서도 그 범위를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시키면서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로 최대한 좁혀야 한다는 조언을 내놨다.
이정수 소비자단체협의회 사무총장 역시 의료분야의 정보 비대칭성을 지적했다. 그는 업무상 과실에 따른 처벌조항 적용에 대해 의료분야만 제외하는 것이 법의 형평성에 맞는지 의문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의료사고 사법적 부담완화를 논하는 것은 소비자에게 불리하다”고 꼬집었다.
의료계에서는 긍정적 평가 속에서도 우려가 제기됐다. 박진식 중소병원협회 부회장은 “의료계에서 완전히 만족할 수준의 법안은 아니지만, 최소한으로 필요한 법안”이라고 평가했다. 고려대 안암병원 순환기내과 박재형 교수는 “현재 의료사고 형사책임과 관련된 소송 문제를 해결가능한 법안인가가 의문”이라며 “오히려 더 많은 민원 소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송재찬 대한병원협회 상근부회장은 특례규정에서 사망요소가 빠진 것을 지적했다. 또 책임보험과 종합보험형태로 보장할 경우, 보험료 산정을 개인으로 할지, 의료기관별로 할지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점, 위험률에 따라 보험료를 부과할 지의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점도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책임보험을 필수로 가입할 경우 위험도 높은 필수의료분야부터 단계적으로 보험가입을 의무화할 것과, 보험가입 대상이 개인인지 의료기관 단위인지 고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해당 법안이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하는 의사들을 달래기 위한 ‘당근책’이라는 반발도 나왔다. 아버지가 서울의 한 대형병원에서 암 치료를 받다가 의료사고로 돌아가셨다는 한 참석자는 “선의를 가져도 과실이 있을 수 있는 거고, 그걸 처벌하는 규정이 업무상 과실치사상”이라며 “경찰관이나 소방관 등 다른 직역에 종사하는 분들은 구조 의무가 법적으로 있어도 매뉴얼에 따라 사람을 구하지 못했을 때 과실치사로 처벌받지 않느냐”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