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사 컴플라이언스 담당자들은 전문성, 원활한 커뮤니케이션 능력은 기본이며, 조직 위법행위에 대한 감시 및 단호한 대처를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서울 강북구 파라스파라 서울 그랜드볼룸에서 지난 26일 열린 ‘2023 KPBMA 상반기 윤리경영 워크숍’에서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 양천호 상무는 ‘제약기업 컴플라이언스 직무 정립 및 강화방안’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컴플라이언스란 기업 경영 과정에서 임직원들이 관련 법률이나 산업 규제를 준수하는 행위를 말한다. 컴플라이언스 리스크는 기업이 준거기준을 위반해 재무, 비재무적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의미한다.
흔히 사내 규정 준수, 서비스 품질 유지, 자산횡령 및 부정행위 적발 등의 내부 컴플라이언스와 외부 법규 준수, 법적 제재 예방, 브랜드 및 평판 관리 등 외부 컴플라이언스로 구분하지만 일반적으로 컴플라이언스라고 하면 이 모두를 포함한다.
1970년대 워터게이트 사건이 발생하며 그 중요성이 점차 부각됐고, 우리나라는 자본시장법에 의해 금융기관 대상으로 준법감시인제도를 적용하고 있었으나, 2012년부터는 상법 개정을 거쳐 비금융회사를 대상으로도 준법지원인제도를 적용 중이다. 준법감시인제도와 준법지원인제도 모두 컴플라이언스 영역으로 본다.
이날 양 상무는 특히 제약산업에서 컴플라이언스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양 상무는 “제약사는 일반 소비자가 아닌 의사와 약사 등에게 영업과 마케팅을 수행하는데 이 때 리베이트 및 부당 고객 유인 등 위법과 불공정 거래행위 관련 리스크가 상존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미국 영국 유럽 일본 등 해외에선 제약산업 전반의 투명성 강화 노력의 하나로 약사 의료인 병원 등에 제공한 경제적 이익 내용 공개 의무화 규제를 실행하고 있다.
양 상무는 “제약사에서 컴플라이언스 업무를 하기 위해선 조직의 위법행위 감시 및 단호한 대처가 가능해야 하며 이론과 실무 전문성, 원활한 커뮤니케이션 능력, 대인관계 능력, 고도의 윤리의식과 비밀유지 엄수의식, 이해상충 시 조정 능력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회사 내 모든 회의체를 파악하고 대부분의 회의에 참석해야 하며, 누구보다 사내 정보에 밝아야 한다고 전했다.
또 모든 문의에 신속한 응답, 분명한 솔루션 제시, 감시자로서의 소명의식 등도 바람직한 컴플라이언스 담당자가 갖춰야 할 소양이라고 덧붙였다.
양 상무는 컴플라이언스를 구체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시스템, 인력, 교육시간 등 투자를 강화해야 하고 채용 및 인사고과 시 성향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기업문화 역시 결과로부터 과정 중심으로 변화해야 하며, 철저한 업무 분장과 신속한 보고 및 기록유지 체계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약사 컴플라이언스 담당자들은 전문성, 원활한 커뮤니케이션 능력은 기본이며, 조직 위법행위에 대한 감시 및 단호한 대처를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서울 강북구 파라스파라 서울 그랜드볼룸에서 지난 26일 열린 ‘2023 KPBMA 상반기 윤리경영 워크숍’에서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 양천호 상무는 ‘제약기업 컴플라이언스 직무 정립 및 강화방안’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컴플라이언스란 기업 경영 과정에서 임직원들이 관련 법률이나 산업 규제를 준수하는 행위를 말한다. 컴플라이언스 리스크는 기업이 준거기준을 위반해 재무, 비재무적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의미한다.
흔히 사내 규정 준수, 서비스 품질 유지, 자산횡령 및 부정행위 적발 등의 내부 컴플라이언스와 외부 법규 준수, 법적 제재 예방, 브랜드 및 평판 관리 등 외부 컴플라이언스로 구분하지만 일반적으로 컴플라이언스라고 하면 이 모두를 포함한다.
1970년대 워터게이트 사건이 발생하며 그 중요성이 점차 부각됐고, 우리나라는 자본시장법에 의해 금융기관 대상으로 준법감시인제도를 적용하고 있었으나, 2012년부터는 상법 개정을 거쳐 비금융회사를 대상으로도 준법지원인제도를 적용 중이다. 준법감시인제도와 준법지원인제도 모두 컴플라이언스 영역으로 본다.
이날 양 상무는 특히 제약산업에서 컴플라이언스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양 상무는 “제약사는 일반 소비자가 아닌 의사와 약사 등에게 영업과 마케팅을 수행하는데 이 때 리베이트 및 부당 고객 유인 등 위법과 불공정 거래행위 관련 리스크가 상존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미국 영국 유럽 일본 등 해외에선 제약산업 전반의 투명성 강화 노력의 하나로 약사 의료인 병원 등에 제공한 경제적 이익 내용 공개 의무화 규제를 실행하고 있다.
양 상무는 “제약사에서 컴플라이언스 업무를 하기 위해선 조직의 위법행위 감시 및 단호한 대처가 가능해야 하며 이론과 실무 전문성, 원활한 커뮤니케이션 능력, 대인관계 능력, 고도의 윤리의식과 비밀유지 엄수의식, 이해상충 시 조정 능력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회사 내 모든 회의체를 파악하고 대부분의 회의에 참석해야 하며, 누구보다 사내 정보에 밝아야 한다고 전했다.
또 모든 문의에 신속한 응답, 분명한 솔루션 제시, 감시자로서의 소명의식 등도 바람직한 컴플라이언스 담당자가 갖춰야 할 소양이라고 덧붙였다.
양 상무는 컴플라이언스를 구체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시스템, 인력, 교육시간 등 투자를 강화해야 하고 채용 및 인사고과 시 성향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기업문화 역시 결과로부터 과정 중심으로 변화해야 하며, 철저한 업무 분장과 신속한 보고 및 기록유지 체계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