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협의체 ‘필수의료 사고처리 특례법’, 환자단체 강력 반대
'범죄의사 퇴출법' 부터...복지부-의협, 다각적 지원방안 논의키로
입력 2023.03.23 06:00 수정 2023.03.23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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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여만에 재개된 의료현안협의체가 필수의료 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을 주요 화두로 꺼내든 가운데, 환자단체가 이를 강하게 반대하고 나서 정부 해법에 귀추가 주목된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22일 서울 마포구 가든호텔에서 ‘의료현안협의체’ 4차 회의를 개최하고 필수의료‧지역의료 강화라는 공동 목표 아래 △의료사고 부담 완화 방안 및 수도권 병상관리 방안 △필수의료 인력 재배치 및 양성방안을 각각 제안했다.
 


         서울 마포구 가든호텔에서 22일 열린  ‘의료현안협의체’ 4차 회의에서 자료를 검토하고 있는 보건복지부 차전경(왼쪽) 과장과 대한의사협회 이정근 부회장.

의사협회 이정근 부회장은 이날 협의체 회의 직후 “필수의료 살리기의 일환으로 필수의료 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이 꼭 필요한 만큼 현황 및 문제점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며 “특례법의 신속한 제정이 필요하다는 당위성을 전달했고, 이를 실행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들을 더 모아서 구체화시키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날 논의된 필수의료 사고처리 특례법은 지난달 복지부가 내놓은 ‘필수의료 지원대책’에서 ‘의료인 부담완화’ 예시로 언급된 ‘의료인 의료사고 형사처벌 면제 특례법 제정’에 대한 것으로, 환자단체가 반대하는 예민한 사안이다. 

환자단체연합회는 지난달 2일 복지부 ‘필수의료 지원대책’의 내용으로 의료인 의료사고 형사처벌 면제 특례법 제정이 예시로 언급된 것과, 의료인 의료사고 형사처벌 면제 특례법 제정 논의를 추진하려는 정부와 국회 움직임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환자단체는 의료사고 피해자와 유족은 의학적 전문성과 정보 비대칭성이 특징인 의료행위에 있어 과실과 사고와의 인과관계 입증이 어렵고, 고액의 비용과 장기간의 시간이 소요되는 의료분쟁에 있어서 환자는 절대적 약자라는 점을 강조했다.  환자단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단체가 고의 의료사고만 형사처벌하고, 과실 의료사고는 환자가 상해 또는 사망해도 형사처벌을 면제하는 의료인 의료사고 형사처벌 면제 특례법 제정을 정부와 국회에 지속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현행 형법은 고도의 주의의무가 요구되는 업무상 행위로 상해‧사망 행위를 야기할 경우 예외적으로 형사처벌을 하고 있다.

환자단체는 “정부와 국회는 의료인 의료사고 형사처벌 면제 특례법 제정 논의가 아닌 의료인 의료사고 설명의무법, 의료사고 입증책임 전환법 등 의료사고 피해자와 유족의 울분을 풀어주고 입증 부담을 완화하는 입법적 조치부터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환자단체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의료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표결이 이달 말로 다가온 만큼 중범죄를 저지른 의사 면허를 제한하는 ‘범죄의사 퇴출법’을 즉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정부는 특례법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이다. 복지부 차전경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의료현안협의체 회의 직후 “복지부와 의협은 오늘 논의된 내용들이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강화를 위해 모두 중요한 사항이라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말했다. 

앞서 복지부는 의료인력 재배치와 양성 방안을 발제해 1시간 정도 논의했고, 여러 가지 현황과 문제점을 제시했다고 전했다. 필수의료 강화 및 지역의료 불균형 해소를 위해 의료인력 확충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이를 위해 필수의료 인력 재배치와 효율적 활용, 확충‧양성방안을 1시간 정도 논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와 의협은 이날 필수의료 사고처리 특례법과 수도권 대학병원 분원 개설 제한, 필수의료 인력 확충 및 양성 등을 포함한 다각적인 필수의료 지원방안을 논의하기로 뜻을 모았다. 정부가 반대 입장에 대해 어떤 해법을 내놓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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