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7일, 2개 의약품의 시판을 허가하고 6개 품목의 허가를 취하했다.
항진된 모세혈관 파열과 투과장애를 수반하는 혈관손상, 당뇨병성모세혈관장애, 당뇨병성망막병증, 정맥기능부전, 혈전후 증후군, 말초울혈성부종, 치질 등에 효능효과를 인정받은 ㈜마더스제약의 ‘도베엠정’이 지난 14일 500mg를 시작으로 지난 17일에는 도베엠정250mg(도베실산칼슘수화물)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전문의약품(제네릭)으로 허가 받았다.
▲마더스제약의 ‘도베엠정250밀리그램(도베실산칼슘소화물)과 ▲아주약품의 아주시티콜린나트륨주(수출용) 등이 각각 전문의약품(제네릭)으로 허가를 받았다.
아주약품의 아주시티콜린나트륨주(수출용)은 무색 투명한 액이 든 무색 투명한 앰플주사제로 효능효과는 두부외상 및 뇌수술에 의한 의식장애에 사용된다. 발작 후 1년 이내에 재활 및 내복약물요법(뇌대사부활제, 뇌순환개선제 등의 투여)을 실시하는 경우에 있어 하지의 마비가 비교적 약한 경우 뇌졸중편마비 환자의 상지기능을 회복·촉진 시킨다. 급성췌장염, 만성재발성췌장염의 급성악화기, 수술 후 급성췌장염에 대한 단백분해효소저해제와 병용해서 사용할 수 있다.
반면 ▲알리코제약의 테디코정40밀리그램(텔미사르탄), 전문의약품(제네릭)과 테디코정80밀리그램(텔미사르탄), 전문의약품(제네릭) ▲코스맥스파마의 뉴크로바크림(아시클로버), 일반의약품(제네릭) ▲휴온스메디케어의 알마에프정, 일반의약품(표준제조기준) ▲유니메드제약의 퍼스크린액(클로르헥시딘글루콘산염 액), 일반의약품(제네릭) ▲서울제약의 슬림에스정, 일반의약품(제네릭) 등은 허가를 취하했다.
이중 휴온스메디케어의 알마에프정과 유니메드제약의 퍼스크린액(클로르헥시딘글루콘산염 액)은 유효기간 만료로 인한 취하다. 유니메드제약의 퍼스크린액의 경우 ▲퍼스크린액 0.12%는 정상 유통되고 있다.
서울제약의 슬림에스정의 경우 지난 2021년 10월 식약처로부터 알긴산ㆍ카르복시메틸셀룰로오스나트륨 복합제 성분 의약품에 대한 임상시험 재평가 대상으로 선정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