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 '면대약국' 등 불법개설 의료기관에 대한 적발과 근절을 위한 정부의 대책강화 정책이 실시됐다.
이에 복지부, 건강보험공단 등 주무 부처도 기존 계획에 더해 강도 높은 정책을 시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국정과제 중 하나인 불법개설 의료기관 근절 방안을 위해 '의료기관지원실'이 정규조직으로 신설됐다. 지난 2013년 T/F로 구성돼 지원단을 거쳐 6년만에 정규 조직회돼 1실 4부 17파트의 70여명의 인력이 불법 개성 의료기과 적발과 관리에 투입되고 있다.
사무장 병원과 면대약국 등 불법개설기관은 진료비 부당청구, 의료서비스 질 저하로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건전한 의료질서를 위협하는 등 부작용이 심각했다.
정부는 행정조사 강화로 매년 불법개설기관 적발은 증가하고 있으나, 사전 재산은닉 등으로 징수율은 저조한 실정으로 사후관리 한계에 부딪혀 국정과제인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를 뒷받침하고, 국민 건강 보호 및 건전한 의료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근절방안 마련이 필요했다.
이에 건보공단은 지난 2009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불법개설 의료기관 1,402개를 적발, 2조 867억원을 환수 결정했다. 적발강화로 환수결정금액이 증가하고 있으나, 징수율은 7.07%로 저조한 상황으로 이는 납부의무자 중 70%가 무재산자이고, 재산이 있는 자도 80%가 환가가치가 없는 재산을 보유하는 등 환수 재산을 은닉하고 있어 환수가 어렵다는 장벽에 부딪혀, 근본적인 진입을 방지한다는 것이 공단의 대책 방향이다.
건강보험공단에서는 불법개설 의심기관 행정조사를 강화해 사무장병원은 민원제보 및 요양병원, 한방병원을 중점 조사할 예정이며 면대약국은 문전약국, 대형약국 위주로 조사를 실시한다.
불법사무장 적발 시스템(BMS)의 고도화를 추진해 기존에 적발 된 불법개설 기관의 운영사례를 분석해 부당 유형별 적발모형을 구축 확대(현재 21개 모형)할 예정이다.
수사기관, 지자체 등 협업을 통해 의심기관을 조사하고, 검‧경찰 공조수사 및 불법개설의심기관 신고건 적극 대응하는 등 지자체에서 의료기관 개설 신고 시 불법개설 의심 기관을 공단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활성화하겠다는 전략이다.
이에 불법개설 예방을 위한 유관기관과 협업체계를 구축해 복지부 산하에 구성된 '불법 의료기관 대응협의체'의 운영을 활성화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행정조사 실효성 강화를 위해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 도입이 추진되고 있으나, 내외부적인 문제로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지는 못한 상황이다.
현재 복지부 상시 단속체계가 부재하고, 행정조사 형식의 단속으로 압수·수색, 계좌추적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특사경을 통해 사무장병원·면대약국 상시 단속체계를 검찰·경찰 합동 집중단속을 실시하겠다 방침을 세운바 있다.
한편, 출범구성을 준비중인 특사경은 계획된 인원은 검사 1명(단장), 복지부 2명, 금융감독원 2명, 국민건강보험공단 1명, 지자체 4군데(각 1명), 총 10명으로 각 기관 파견을 통해 지원받을 예정이다.
특사경의 주요 업무는 사무장병원·면대약국 종합대책 이행, 행정조사 및 수사 수행으로, 행정조사(연간 200여건)와 수사(연간 100여건) 전담, 종합대책 이행을 위한 법령 개정 및 제도개선 등을 추진하게 된다.
향후에는 다른 의료법 위반행위(무면허 의료행위, 리베이트 등)에 대한 행정조사, 수사 및 의료인 행정처분까지 업무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되고 있다.
인기기사 | 더보기 + |
1 | “다 계획이 있구나” 돌아온 셀트리온 서정진 회장의 네 가지 전략 |
2 | [창간 69주년 특집] 불꽃 튀는 국내 당뇨약 시장…승자는 누구? |
3 | [창간 69주년 특집] 1조원 거대시장 부상 '당뇨병 치료제' 대해부 |
4 | [창간 69주년 특집] 세계시장 노크하는 국산 당뇨 의료기기, CGM 국산화도 |
5 | [창간 69주년 특집] “약사님, 비대면 진료 앱 왜 쓰세요?” |
6 | 아리바이오, 근력 개선 '커큐민' 식약처 개별인정형 원료 승인 |
7 | [창간 69주년 특집] 새 패러다임 ‘글로벌 당뇨병 치료 시장’ |
8 | [창간 69주년 특집] 성인병 걸리는 아이들…34세 이하 당뇨병 환자 17만명 추산 |
9 | [창간 69주년 특집] “복지부, ‘약배송’ 입장 모호…컨트롤타워 역할 제대로 해야” |
10 | [창간 69주년 특집] 비대면진료, 팬데믹 ‘조력자’서 엔데믹 ‘천덕꾸러기’로 |
인터뷰 | 더보기 + |
PEOPLE | 더보기 + |
클래시그널 | 더보기 + |
'사무장병원' '면대약국' 등 불법개설 의료기관에 대한 적발과 근절을 위한 정부의 대책강화 정책이 실시됐다.
이에 복지부, 건강보험공단 등 주무 부처도 기존 계획에 더해 강도 높은 정책을 시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국정과제 중 하나인 불법개설 의료기관 근절 방안을 위해 '의료기관지원실'이 정규조직으로 신설됐다. 지난 2013년 T/F로 구성돼 지원단을 거쳐 6년만에 정규 조직회돼 1실 4부 17파트의 70여명의 인력이 불법 개성 의료기과 적발과 관리에 투입되고 있다.
사무장 병원과 면대약국 등 불법개설기관은 진료비 부당청구, 의료서비스 질 저하로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건전한 의료질서를 위협하는 등 부작용이 심각했다.
정부는 행정조사 강화로 매년 불법개설기관 적발은 증가하고 있으나, 사전 재산은닉 등으로 징수율은 저조한 실정으로 사후관리 한계에 부딪혀 국정과제인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를 뒷받침하고, 국민 건강 보호 및 건전한 의료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근절방안 마련이 필요했다.
이에 건보공단은 지난 2009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불법개설 의료기관 1,402개를 적발, 2조 867억원을 환수 결정했다. 적발강화로 환수결정금액이 증가하고 있으나, 징수율은 7.07%로 저조한 상황으로 이는 납부의무자 중 70%가 무재산자이고, 재산이 있는 자도 80%가 환가가치가 없는 재산을 보유하는 등 환수 재산을 은닉하고 있어 환수가 어렵다는 장벽에 부딪혀, 근본적인 진입을 방지한다는 것이 공단의 대책 방향이다.
건강보험공단에서는 불법개설 의심기관 행정조사를 강화해 사무장병원은 민원제보 및 요양병원, 한방병원을 중점 조사할 예정이며 면대약국은 문전약국, 대형약국 위주로 조사를 실시한다.
불법사무장 적발 시스템(BMS)의 고도화를 추진해 기존에 적발 된 불법개설 기관의 운영사례를 분석해 부당 유형별 적발모형을 구축 확대(현재 21개 모형)할 예정이다.
수사기관, 지자체 등 협업을 통해 의심기관을 조사하고, 검‧경찰 공조수사 및 불법개설의심기관 신고건 적극 대응하는 등 지자체에서 의료기관 개설 신고 시 불법개설 의심 기관을 공단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활성화하겠다는 전략이다.
이에 불법개설 예방을 위한 유관기관과 협업체계를 구축해 복지부 산하에 구성된 '불법 의료기관 대응협의체'의 운영을 활성화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행정조사 실효성 강화를 위해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 도입이 추진되고 있으나, 내외부적인 문제로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지는 못한 상황이다.
현재 복지부 상시 단속체계가 부재하고, 행정조사 형식의 단속으로 압수·수색, 계좌추적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특사경을 통해 사무장병원·면대약국 상시 단속체계를 검찰·경찰 합동 집중단속을 실시하겠다 방침을 세운바 있다.
한편, 출범구성을 준비중인 특사경은 계획된 인원은 검사 1명(단장), 복지부 2명, 금융감독원 2명, 국민건강보험공단 1명, 지자체 4군데(각 1명), 총 10명으로 각 기관 파견을 통해 지원받을 예정이다.
특사경의 주요 업무는 사무장병원·면대약국 종합대책 이행, 행정조사 및 수사 수행으로, 행정조사(연간 200여건)와 수사(연간 100여건) 전담, 종합대책 이행을 위한 법령 개정 및 제도개선 등을 추진하게 된다.
향후에는 다른 의료법 위반행위(무면허 의료행위, 리베이트 등)에 대한 행정조사, 수사 및 의료인 행정처분까지 업무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