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 합의 집단휴진 처벌은?…쌍벌제 이전 처벌 완화
복지부 "의료법 위반 상황 처벌"…"선의의 피해자 없도록 행정처분"
입력 2014.03.18 06:00 수정 2014.03.18 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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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간 협의를 통해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시행키로 한 가운데, 복지부가 당초 집단휴진 강경 대응 입장을 지켜 업무정지 처벌이 이뤄질 지 주목된다. 또 리베이트 쌍벌제 이전에 리베이트를 받은 의료인에 대한 행정처분도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복지부 권덕철 보건의료정책관은 17일 협의체 결과 발표 기자간담회에서지난 10일 집단휴진을 한 의료기관의 처벌과 관련 "의료법

에 따라서 관련 업무개시 명령을 위반하고, 당사자가 인지하고 확인하는 경우 등을 면밀히 검토, 준비작업을 하고 있다"며 "그러나 정확하게 체증이 이뤄지지 않고, 정부와 의료계에 데이터가 차이가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각 시도별로 집단휴진과 관련 집계를 정확히 하는 등 준비단계에 있다"며 "의료법 위반 상황이 있다면 처벌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복지부는 의협이 집단휴진 강행 방침을 정하자 휴진 의료기관에 대해 15일 업무정지 행정처분을 내리겠다는 입장을 밝히는 등 강경 대응 했었다.

또 복지부는 의협측의 의견을 받아들여 리베이트 근절 공동노력 및 신중한 행정처분을 진행할 계획이다.

권 정책관은 "리베이트 쌍벌제 이전에 공여자까지 처벌하도록 하는 현재 기준으로 인해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하자는 이유에서 행정처분을 신중히 하자는 취지"라고 전했다.

한편, 쌍벌제 이전에 리베이트를 받은 경우 수수액에 대한 차등기준 없이 2개월간 면허정지 처분을 받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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