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오제세)는 24일 종합 국정감사를 끝으로 종료됐다. 2012년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의 핫 키워드는 ‘성분명처방’ ‘1원낙찰’ ‘리베이트’로 정리될 수 있다. 그동안 업계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어 온 사안들이지만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다시 한번 수면으로 떠오르면서 구체적인 해결책 마련이 기대되고 있다.
◆ 성분명처방 도입, 복지부 검토 진행 기대
이번 국정감사에서 건강보험의 지속성을 위협하는 가장 큰 원인 지적됐던 사안이 ‘약제비 상승’문제이다. 특히 고가약 처방 행태 등으로 인한 문제점이 제기 되면서 성분명처방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은 ‘최근 3년간 동일성분별 최고가약 처방현황’을 근거로 연간 심사청구 된 약제급여의 60%가량이 동일성분인데도 최고가 약을 처방하고 있다며 성분별 처방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의약품에 대한 지식과 정보가 거의 없는 소비자가 비싼 약을 원하지는 않을 것이므로 병의원과 약국의 약사에 따라 약을 처방받고 복용한다는 것은 소비자의 선택권이 원천 배제되는 것”이라며 제도개선을 요구했다.
24일 종합감사에서 민주통합당 남윤인순 의원도 성분명처방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지난 수가협상에서 의료계 협상에 부속합의 의제로 성분명처방이 제시된 것을 지적하며 보다 단계적인 유도대책을 요구했다.
이에 보건복지부 임채민 복지부 장관은 “성분명처방 도입에 대해 시간을 갖고 진행해야 할 사안이며 의료계의 합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성분명처방이 국민건강 증진과 건보재정 안정에 대한 영향이 불분명하다”고 밝힌바 앞으로 복지부는 성분명처방과 제품명처방에 대한 비용대비 효과 등을 연구해야 하는 일이 과제로 남았다.
◆ ‘1원 낙찰은 합법적 리베이트’ 대책 마련 요구
1원 낙찰 의약품은 의약품 유통질서를 무너트리는 것 외에도 1원 낙찰 자체가 요양기관의 ‘리베이트’가 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처벌 강화 및 대책 마련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16일 열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의 국정감사에서 민주통합당 남윤인순 의원은 시장형실거래가 이후 1원 낙찰이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남윤인순 의원은 시장형실거래가제도 시행 이후, 1원 낙찰 품목의 원외 처방이 2.9배 증가했고, 1원 낙찰 품목의 원외 청구액도 4.4배 증가했으며 상급종합병원의 원외처방량은 12.6배로 급증했다고 지적했다.
또, 남윤 의원은 “1원 낙찰 의약품이 제약사의 합법적인 리베이트”라고 지적하고 철저한 조사를 요구했다. 이에 심평원 강윤구 원장은 “1원 낙찰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답했다.
24일 종합감사에서 김용익 의원도 1원 의약품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2011년 요양기관의 1원 낙찰 의약품이 공급가와 청구가 현황’을 분석한 결과, 1원 의약품 공급 총액과 청구액이 일치 하지 않아 차액이 리베이트가 된 것이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도매업체가 요양기관에 공급한 1원 의약품 총액은 6억1,983만원. 그러나 요양기관이 심평원에 청구한 1원 의약품 금액은 9,010만원으로 5억2,973만원의 차액이 사라진 것이다.
이에 김 의원은 “요양기관이 구입가 1원 약을 1원이 아니라 더 높은 가격인 상한가로 청구했을 가능성이 추측된다”며 “1원이 아닌 상한가로 청구했다면 이 차액만큼의 부당이득이 사실상 리베이트로 둔갑해 요양기관으로 흘러간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에 심평원과 복지부는 국정감사에서 1원 낙찰 의약품이 합법적인 리베이트라는 점을 인정한 만큼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 혁신형제약 등 리베이트 처벌에 관심
이번 국감에서 제약사 리베이트는 혁신형제약 인증기업에 초점이 맞춰졌다. 5일 열린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김성주 의원은 혁신형제약 인증기업 43곳 중 리베이트 제공혐의가 있는 기업이 15곳이나 포함됐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리베이트 제공 혐의로 재판 중인 곳도 있는데 혁신형제약기업이 선정된 지 3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리베이트 제공으로 인한 인증취소 기준이 마련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이에 임채민 장관은 “11월경 리베이트 인증 취소 기준은 시행될 것”이라고 답변했다.
또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이학영 의원은 8일 국정감사에서 국내 의료기관 구매물류 대행사 1, 2위인 케어캠프와 이지메디컴이 경희의료원, 건국대병원 등 9개 병원에 각각 17억원과 2억4천7백만원의 리베이트 제공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을 지적했다.
이학영 의원은 “리베이트 금액이 20억원에 이르고, 이 업체들이 실거래가상환제를 악용하여 병원과 그 차액을 나누어 가졌기에 건강보험에 손해를 끼친 액수는 최소 32억원”이라고 지적하며 “20억원은 의료기기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후 8개월간의 리베이트에 불과하며, 이 두 업체가 본격적으로 활동한 기간을 감안하면 건강보험에 수백억 원의 손실을 끼쳤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이학영 의원은 복지부에 이들 업체에 대한 처벌강화와 현지조사 등 철저한 조사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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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오제세)는 24일 종합 국정감사를 끝으로 종료됐다. 2012년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의 핫 키워드는 ‘성분명처방’ ‘1원낙찰’ ‘리베이트’로 정리될 수 있다. 그동안 업계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어 온 사안들이지만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다시 한번 수면으로 떠오르면서 구체적인 해결책 마련이 기대되고 있다.
◆ 성분명처방 도입, 복지부 검토 진행 기대
이번 국정감사에서 건강보험의 지속성을 위협하는 가장 큰 원인 지적됐던 사안이 ‘약제비 상승’문제이다. 특히 고가약 처방 행태 등으로 인한 문제점이 제기 되면서 성분명처방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은 ‘최근 3년간 동일성분별 최고가약 처방현황’을 근거로 연간 심사청구 된 약제급여의 60%가량이 동일성분인데도 최고가 약을 처방하고 있다며 성분별 처방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의약품에 대한 지식과 정보가 거의 없는 소비자가 비싼 약을 원하지는 않을 것이므로 병의원과 약국의 약사에 따라 약을 처방받고 복용한다는 것은 소비자의 선택권이 원천 배제되는 것”이라며 제도개선을 요구했다.
24일 종합감사에서 민주통합당 남윤인순 의원도 성분명처방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지난 수가협상에서 의료계 협상에 부속합의 의제로 성분명처방이 제시된 것을 지적하며 보다 단계적인 유도대책을 요구했다.
이에 보건복지부 임채민 복지부 장관은 “성분명처방 도입에 대해 시간을 갖고 진행해야 할 사안이며 의료계의 합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성분명처방이 국민건강 증진과 건보재정 안정에 대한 영향이 불분명하다”고 밝힌바 앞으로 복지부는 성분명처방과 제품명처방에 대한 비용대비 효과 등을 연구해야 하는 일이 과제로 남았다.
◆ ‘1원 낙찰은 합법적 리베이트’ 대책 마련 요구
1원 낙찰 의약품은 의약품 유통질서를 무너트리는 것 외에도 1원 낙찰 자체가 요양기관의 ‘리베이트’가 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처벌 강화 및 대책 마련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16일 열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의 국정감사에서 민주통합당 남윤인순 의원은 시장형실거래가 이후 1원 낙찰이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남윤인순 의원은 시장형실거래가제도 시행 이후, 1원 낙찰 품목의 원외 처방이 2.9배 증가했고, 1원 낙찰 품목의 원외 청구액도 4.4배 증가했으며 상급종합병원의 원외처방량은 12.6배로 급증했다고 지적했다.
또, 남윤 의원은 “1원 낙찰 의약품이 제약사의 합법적인 리베이트”라고 지적하고 철저한 조사를 요구했다. 이에 심평원 강윤구 원장은 “1원 낙찰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답했다.
24일 종합감사에서 김용익 의원도 1원 의약품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2011년 요양기관의 1원 낙찰 의약품이 공급가와 청구가 현황’을 분석한 결과, 1원 의약품 공급 총액과 청구액이 일치 하지 않아 차액이 리베이트가 된 것이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도매업체가 요양기관에 공급한 1원 의약품 총액은 6억1,983만원. 그러나 요양기관이 심평원에 청구한 1원 의약품 금액은 9,010만원으로 5억2,973만원의 차액이 사라진 것이다.
이에 김 의원은 “요양기관이 구입가 1원 약을 1원이 아니라 더 높은 가격인 상한가로 청구했을 가능성이 추측된다”며 “1원이 아닌 상한가로 청구했다면 이 차액만큼의 부당이득이 사실상 리베이트로 둔갑해 요양기관으로 흘러간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에 심평원과 복지부는 국정감사에서 1원 낙찰 의약품이 합법적인 리베이트라는 점을 인정한 만큼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 혁신형제약 등 리베이트 처벌에 관심
이번 국감에서 제약사 리베이트는 혁신형제약 인증기업에 초점이 맞춰졌다. 5일 열린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김성주 의원은 혁신형제약 인증기업 43곳 중 리베이트 제공혐의가 있는 기업이 15곳이나 포함됐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리베이트 제공 혐의로 재판 중인 곳도 있는데 혁신형제약기업이 선정된 지 3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리베이트 제공으로 인한 인증취소 기준이 마련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이에 임채민 장관은 “11월경 리베이트 인증 취소 기준은 시행될 것”이라고 답변했다.
또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이학영 의원은 8일 국정감사에서 국내 의료기관 구매물류 대행사 1, 2위인 케어캠프와 이지메디컴이 경희의료원, 건국대병원 등 9개 병원에 각각 17억원과 2억4천7백만원의 리베이트 제공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을 지적했다.
이학영 의원은 “리베이트 금액이 20억원에 이르고, 이 업체들이 실거래가상환제를 악용하여 병원과 그 차액을 나누어 가졌기에 건강보험에 손해를 끼친 액수는 최소 32억원”이라고 지적하며 “20억원은 의료기기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후 8개월간의 리베이트에 불과하며, 이 두 업체가 본격적으로 활동한 기간을 감안하면 건강보험에 수백억 원의 손실을 끼쳤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이학영 의원은 복지부에 이들 업체에 대한 처벌강화와 현지조사 등 철저한 조사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