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제약·바이오업계에서는 연구개발비의 자산화 시점이 최대 이슈로 부상했다. 이 과정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문제가 불거지면서 바이오업계가 들썩였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달 28일 열린 정례회의에서 개발비 자산화 시점에 대한 판단오류가 있는 제약·바이오 기업 10개사에 대해 경고와 시정요구 등 계도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다.
IFRS(국제회계기준)상 실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높은 개발비는 무형자산으로 처리할 수 있만 외국계 증권사들이 일부 바이오 기업들의 개발비 자산화가 지나치다는 의견이 제기했으며,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지난 3월 개발비 자산화 비중이 높은 제약·바이오 업체에 대해 특별 감리에 착수했다.
또한 5월에는 금감원이 분식회계를 이유로 삼성바이오로직스에 조치사전통지서를 통보했고, 금감원 감리와 금융위원회 증선위 회의를 거쳐 지난 11월 고의 분식회계로 결론을 내려 상장폐지 가능성까지 제기됐었다. 이후 12월 들어 최종적으로 상장 유지 및 거래 재개 결정이 내려졌다.
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9월 신약개발은 임상 3상 이후, 바이오시밀러는 임상 1상 이후 개발비 자산화를 허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제약·바이오 기업의 연구개발비 회계처리 관련 감독지침’을 발표했다.
이 지침에 따르면 제약·바이오 R&D 자산화와 관련해 약품유형별로 각 개발단계의 특성과 해당 단계로부터 정부 최종 판매 승인까지 이어질 수 있는 객관적 확률통계를 감안해 개발비 자산화 가능 단계를 설정했다.
신약의 경우 ‘임상 3상 개시 승인’, 바이오시밀러는 ‘임상 1상 개시 승인’, 제네릭은 ‘생동성시험 계획 승인’을 자산화 단계로 설정했다. 진단시약은 ‘제품검증’ 단계로 정했다.
감독지침은 이러한 기준에 따라 자산으로 인식하는 경우, 기술적 실현 가능성 판단에 필요한 객관적 증빙 자료를 제시하도록 했다.
만약 전 단계에서 연구개발비를 자산으로 인식한 경우에는 감리 과정에서 회사의 주장과 논거를 더욱 면밀히 검토하도록 했다.
‘원가측정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지침도 마련돼 회사는 프로젝트별 투입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하고, 그 중 개발활동과 직접 관련 있는 원가만 자산으로 계상해야 한다. 프로젝트별 투입된 재료비, 노무비, 외주비 등을 개발단계별로 구별해 집계하는데, 개발비와 연구비가 혼재돼 구분이 어려운 경우에는 전액 비용으로 인식된다.
더불어 ‘상업화 가능성 확인 및 손상 평가’도 도입돼 회사는 무형자산의 상업화 의도와 능력 및 이에 필요한 기술·재정적 자원입수 가능성을 합리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심사·감리 과정에서는 사업계획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개발비를 자산으로 인식한 후에는 손상 관련 회계기준에 따라 그 자산에서 얻게 될 미래 경제적 효익을 평가하고, 그 초과분은 손상으로 인식하고 이후 추가 지출액은 비용 처리한다.
회사는 연구개발비를 자산화한 금액을 개발단계별로 재무제표에 양식에 맞게 주석으로 공시하고, 심사·감리 과정에서 중점 확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