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공방 화두는 PM2000 약관?
약학정보원 기소, 암호화 푸는 프로그램도 쟁점될 듯
입력 2014.07.31 06:51 수정 2014.08.06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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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학정보원에 대한 검찰의 조사가 불구속 기소로 이어지면서 법정 공방이 불가피하게 됐다.

검찰에서는 PM2000의 약관 등을 이용한 정보수집 과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법정 공방 결과에 따라 함께 진행중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상황이 복잡한 모양새다.

일단 약학정보원은 수집한 정보 가운데 의약품 조제정보 이외는 암호화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다. 무혐의 입증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점도 공식화했다.

법정 공방이 앞으로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보수집과 이용을 위해 사용된 PM2000의 '약관'과 암호화된 내용을 '풀 수 있는 프로그램'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검찰이 판단한 내용과 약학정보원의 주장은 다르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검찰은 PM2000의 약관 동의를 거쳐 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하는 과정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과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반면 약학정보원은 수집된 정보가 의약품 조제정보이고, 다른 정보는 암호화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로 볼 수 없다는 주장에 힘을 싣고 있다.

특히 그동안 암호화 방식을 보강하는 한편 여러 부분에서 한층 강화된 방식을 적용하는 등 개선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는 점도 함께 강조하고 있다.

약학정보원 관계자는 "수집한 의약품 조제 관련 정보는 학술과 통계적 목적이기 때문에 개인정보는 필요 없다"면서 "암호화된 개인정보는 단지 키(key) 값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기존 암호화 방식을 정부의 권장 사용인 일방향 암호화 방식으로 개선했다"면서 "암호화된 내용을 풀 수 없는 구도"라고 덧붙였다.

또, 앞으로 공판 과정에서 가능한 모든 지원에 나설 것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전직 약학정보원 임원과 약학정보원도 함께 기소돼 전방위 대응이 불가피해졌다는 것이다.

약학정보원 관계자는 "전임 집행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약사회와 약사사회의 문제가 된 양상"이라면서 "앞으로 법정에서 진행될 과정에 인적·물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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