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학정보원과 관련해 관계자 3명이 불구속 기소되면서 앞으로 방향이 어디에 맞춰질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29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과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약학정보원 전 원장 등 관계자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약학정보원의 약국 프로그램 PM2000을 통해 처방전 관련 정보를 수집했다는 혐의다.
이번 조사결과는 지난해 12월 약학정보원에 대한 압수수색 이후 7개월만에 나왔다는 점에서 관계자들의 관심이 집중돼 왔다. 또, 의사와 환자들이 이와 관련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수사결과에 이목은 더욱 쏠리고 있다.
일단 불구속 기소와 함께 초점은 조금 바뀌었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말이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무게중심이 쏠리기 보다는 처방전 관련 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에 대해 더 초점이 맞춰진 것으로 보인다는 말이다.
정보가 암호화된 상태로 제공됐기 때문에 개인정보로 식별 가능성이 없다는 판단이 배경에 깔려 있다.
특히 약학정보원에 정보 제공을 요구한 한국IMS헬스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해 무혐의를 받았다는 점에서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서는 비교적 자유로워진 것 아니냐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앞으로 법정에서는 정보 수집 과정이 쟁점으로 부상할 것으로 예상된다.
PM2000 프로그램에 정보를 수집하는 업데이트를 적용하고, 이를 관리해 온 부분에 문제의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 이 과정에서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약국·약사들의 동의 절차와 함께 암호화 프로그램이나 이를 풀 수 있는 프로그램 등도 함께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약학정보원 관계자는 "앞으로 법정에서 진행될 재판에서 혐의가 없다는 부분을 입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